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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입국2009년 1월~2012년 12월 학생2013년 4월~2014년 1월 opt로 일함2014년 현재 학생1. 일한곳으로부터 w-2 form을 받았습니다. 미국온지 5년이 지났음으로resident로 세금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2. 제 경우 학생신분이라도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니까 미리낸 fed/soc/med(약 4,000불) 관련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3. 만약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배우자공제, 병원비용, 학비등등에 대해)4. 지금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혹 세금보고가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주는것은 아닌지요?너무 몰라 답답하네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