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opt resident 세금 보고 문의드립니다.

  • #317361
    밝고맑게 72.***.136.118 1094
    2008년 미국입국

    2009년 1월~2012년 12월 학생

    2013년 4월~2014년 1월 opt로 일함

    2014년 현재 학생

     

    1. 일한곳으로부터 w-2 form을 받았습니다. 미국온지 5년이 지났음으로

        resident로 세금보고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제 경우 학생신분이라도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니까 미리낸 fed/soc/med

       (약 4,000불) 관련 세금은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

    3. 만약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배우자공제, 병원비용, 학비등등에 대해)

    4. 지금 영주권 진행중에 있는데 혹 세금보고가 영주권 진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것은 아닌지요?

     

    너무 몰라 답답하네요,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세금 67.***.220.22

      2008/9/10/11/12 이렇게 calendar year로 5년이 지나셨으니까 2013년부터는 세법상 Resident이시고 OPT/CPT기간동안 생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FICA Tax를 내셔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F1상태에서 RA/TA로 버신 소득은 여전히 FICA Tax 면제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영주권 I-485신청시 최근 수년간의 세금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밝고맑게 72.***.136.118

      답글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