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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상태에서 eb3 배우자 자격으로 AOS (I-485 pending)입니다.
AP EAD 둘다 사용했으니 I-20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지요.주신청자인 배우자는 485파일링 이후에도
H-1B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EAD AP 미사용)
만에 하나 485가 거부된다면,
그 즉시 AOS인 제가 H4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F-1 => AOS => H4
F-1 상태에서 eb3 배우자 자격으로 AOS (I-485 pending)입니다.
AP EAD 둘다 사용했으니 I-20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겠지요.
주신청자인 배우자는 485파일링 이후에도
H-1B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EAD AP 미사용)
만에 하나 485가 거부된다면,
그 즉시 AOS인 제가 H4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가요?
F-1 => AOS => 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