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1098T 질문

  • #3417141
    Joon Kim 96.***.73.158 510

    안녕하세요.
    2014년에 미국으로 와서 2018년 8월 졸업후 OPT중입니다.
    이번 Tax 보고 관련 검색하면서 F-1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시 학비환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여쭈어봅니다.
    지금 OPT중에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이며 혹시 이것이 또 영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 1098-T 으로 환비 환급이 가능하다면 2018년 학비 낸것만 가능한가요?
    2. 영주권 진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JSTA 104.***.253.29

      1. 2014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2019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의 경우 Education Credit 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에 등록금 낸게 있으면 그것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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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Bn 73.***.234.42

      원글님은 2019년부터 학비 deduction (환급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되는 tax resident가 되셨으므로 2018년에 non-resident 상태에서 내신 학비는 deduction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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