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4년에 미국으로 와서 2018년 8월 졸업후 OPT중입니다.
이번 Tax 보고 관련 검색하면서 F-1비자로 미국에 5년 이상 체류시 학비환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고 여쭈어봅니다.
지금 OPT중에 비숙련 영주권 진행중이며 혹시 이것이 또 영주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1. 1098-T 으로 환비 환급이 가능하다면 2018년 학비 낸것만 가능한가요?
2. 영주권 진행에 영향이 있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