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F-1 1098T 질문 F-1 1098T 질문 Name * Password * Email 1. 2014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에 2019년 부터 텍스목적상 레지던트 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의 경우 Education Credit 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에 등록금 낸게 있으면 그것은 크레딧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진행과 상관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