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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혹은 f-2 상태에서 받은 개인 첵 은행 입금 해도 이민 서류 심사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텍스 보고만 안들어가면 문제없다고 알고있으나 혹시하여 한번 문의드립니다.
work permit 을 기다리는 중 일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어 회사에서 그냥 개인첵으로 우선 주었는데 은행 입금시 문제가 없는지.
영주권 심사시 은행 계좌 추적도 다 하는지.
첵은 회사 것이나 cash로 적어서 받았는데 은행에서 바로 케쉬로 환전은 안되고 통장 입금은 가능하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