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혹은 f-2 상태에서 받은 개인 첵 은행 입금?

  • #295116
    학생 160.***.92.24 2648

    f-1 혹은 f-2 상태에서 받은 개인 첵 은행 입금 해도 이민 서류 심사시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텍스 보고만 안들어가면 문제없다고 알고있으나 혹시하여 한번 문의드립니다.
    work permit 을 기다리는 중 일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되어 회사에서 그냥 개인첵으로 우선 주었는데 은행 입금시 문제가 없는지.
    영주권 심사시 은행 계좌 추적도 다 하는지.
    첵은 회사 것이나 cash로 적어서 받았는데 은행에서 바로 케쉬로 환전은 안되고 통장 입금은 가능하다고 하여 그리 하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 좀!

    • Pianoman 74.***.121.221

      까다로운 이민심사관 만나면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네요. 주변에 친구분 중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있으면 대신 디파짓해주고 캐쉬로 받는것은 어떤가요?

    • 발행은행 24.***.221.160

      발행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으세요. 이건 기록에 안남습니다.저희도 H1b공백에 발생한 첵을 이렇게 현금화해서 입금했어요.

    • 11 70.***.7.110

      참고로 저희 변호사말로는 개인첵은 천불 미만은 입금가능하다고했습니다.

    • 원글 24.***.114.77

      허…천불 넘었는데…흠.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입금할 걸 그랬습니다. 다음부턴 윗글님들처럼 해야겠네요.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