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입니다. income은 늘었는데 돌려 받는 세금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 #317590
    뜸뿌 35.***.73.12 9890

    2012년 여름에 입학을 하여 반년간 RA로 일하고 받은 금액이 약 8000불 정도 됩니다. Federal 세금을 약 490불 정도 돌려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2013년에는 약 18000불을 받았는데, 프로그램으로 넣고 뽑아보니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줄어서 돌려받는 금액이 약 50불 정도 밖에 안됩니다. taxable income이 커져서 세금 금액이 높아진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F1 학생의 경우는 낸 세금을 거의 다 돌려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올해 돌려받는 금액이 훨씬 많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과는 훨씬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아직 주 세금이랑 시 세금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제가 학교 payroll office에 8823폼을 제출하고, 2000불 까지 공제되는 treaty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신청 후 초반에 몇 번 월급(2 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까지는 받는 금액애 조금 더 큰데 여기서 2000불 까지 세금이 나가지 않아서 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gracier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ederal tax를 계산할 때,  

    Article 21 of the U.S.- Korea, Republic of Income Tax Treaty allows an exemption for 5 calendar years for the Compensation / Salary / Wages. Therefore, the possible tax treaty exemption period is Aug 15, 2010 – Dec 31, 2014.

    The possible tax treaty exemption applies to $2,000.00 of your Compensation / Salary / Wages.
    Would you like to claim the maximum amount of exemption from tax allowed under the income tax treaty?

    Yes, I would like to claim the maximum amount of exemption from tax for the Compensation / Salary / Wages; I understand that I must meet any qualifications listed above.

    No, I DO NOT want to claim an exemption from tax for my Compensation / Salary / Wages.

    이러한 항목이 있다면 Yes,를 해야 할 까요 아니면 No를 해야 할까요? 좀 헷갈리네요. 이게 8823폼과 관련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 No를 해야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 64.***.249.7

      http://www.irs.gov/pub/irs-pdf/i1040nr.pdf
      위에 나온 Tax Table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글님의 경우 Tax Treaty 2천불과 본인 (혹은 가족까지) Deduction까지 더하면 2012년 8천불소득에 대해 Taxable Income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 1만8천불소득의 경우 추가된 1만불이 고스란히 Taxable Income으로 잡혀서 이 금액에 대해 대략 10%정도 연방세 그리고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주세까지 내셔야 하는거죠. 그리고 Tax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Tax Treaty 혜택에서 Yes를 하셔야 할 겁니다. 안그러면 연초에 (Taxable Income기준으로) 2천불 세금공제받으신 것을 오히려 다시 내셔야 하게 되죠.

      • 뜸뿌 35.***.74.102

        답변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 소리네 173.***.139.28

      돌려받는 세금은 소득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SmallTaxReturn
      (2) “나는 Tax Return을 별로 받지 못해서 억울하다.”

      학교 payroll office에 8823폼이 아니라 8233을 제출했겠지요.
      이것은 단지 급여를 받을 때 떼는 원천징수 세금을 조절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연말 세금 보고 (Tax Return) 때는 이와 상관없이 필요한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Yes’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 JS 204.***.92.89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인컴 텍스에 대한 조약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티클 21이 많이 알고있는 조약으로 1인당 2천불까지 면세 되는거고, 아티클 20을 보면 2년간에 한해서 100% 면세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단 이것은 티이칭이나 리서치를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이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받는 스타이펜드는 RA 혹은 TA를 통해서 받기에 아티클 20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갑게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그냥 아티클 21을 통해서 2천불만 텍스 이그젬션 받고 있네요 ㅠㅠ (이 조약이 1976년에 만들어진거라 당시 2천불은 1년 소득 이상의 큰 금액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1달 월급 밖에 안되네요, 이것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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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173.***.139.28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이 받는 스타이펜드는 RA 혹은 TA를 통해서 받기에 아티클 20을 클레임 할 수 있습니다.”
      –>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세금협정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ARTICLE 20 Teachers

      (1) Where a resident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세법상 한국 Resident가)
      … is invit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by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미국 정부, 대학, 또는 인정된 교육기관 등에 의해 초청되어)
      …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2년 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or both, at a university or other recognized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uch resident comes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primarily for such purpose, (가르치거나 연구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경우)
      … his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for teaching or research at such university or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by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교육 또는 연구 근무에 대한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
      … for a period not exceeding 2 years from the date of his arrival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기간은 도착일로부터 만2년 까지임.)

      이 조항에서 “교육 또는 연구 근무에 대한 급여” 부분은 RA/TA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먼저 대부분 박사 과정은 2년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고 미국에 오므로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는 미국에 오는 주된 목적이 ‘Teaching/Research’이어야 하는데
      유학생은 ‘Study’가 primarily purpose라고 할 수 있므로
      이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조약에는 ‘ARTICLE 20 Teachers’와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 항목을 굳이 구분해 놓았는데
      유학생을 ‘Teachers’ 항목에 적용하는 것은 좀 stretch로 보입니다.

      단지 IRS에서 이런 것을 일일이 audit을 하지 않으므로
      이것을 claim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규정에 맞아 보이지는 않는군요.

    • JS 70.***.54.254

      제 생각은 위에 소리네 님 하고 다릅니다.

      보통 한미텍스 협약 조항 20에 의해 2년간 면세되는 조항은 J-1비자 홀더에게 많이 사용됩니다. 즉, 흔히들 J-1비자를 가진 포닥(박사후 연구원)들은 처음 2년간 텍스면제다 라는 얘기가 학교에서 알음 알음 많이 떠돌고 이들이 이때 사용하는 그거가 바로 조항 20입니다.

      그러나 아시다 시피 포닥들의 경우 J-1비자로 와도 2년의 기본이요 최대 5년 6개월(지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했을 땐 그랬습니다.) 까지 있고, 그런 분들이 부지 기수 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J-1비자를 받으면서 아예 3년 이상이 찍혀 있는 경우도 있죠.

      비단 J-1비자 뿐만 아닙니다. H-1으로 포닥을 나오는 경우도 (물론 이런경우는 좀 드물지만), 처음 2년간은 위 아티클 20에 의해 2년간 세금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시피 H-1은 기본으로 3년 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게 아티클 20에는 연구와 티이칭 목적이라고만 씌어있지 어떤 비자여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적혀있는 2년 이라는 얘기도 입국한 날짜로 부터 2년 이라는 얘기지 칼렌더 데이로 2년 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석박사 과정을 누가 2년 미만을 끝날것을 예상하고 오느냐고 하시지만, 난 2년만에 끝날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 해 보니까 안되더라 하면 면책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석사를 1년 미만에 끝내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박사과정도 코스웍 생각해 볼때 1-2년 만에 끝나는것은 부지 기수 입니다.

      제 생각에 소리네님 식의 논리라면 위에 J-1비자나 H-1비자를 갖고 들어오는 포닥들의 경우도 실제 4-5년 미국서 포닥하고 한국들어가 잡을 잡을것을 예상하고 들어오는게 사실인데, 이 사람들도 2년 미만의 예상이 아니니 아티클 20의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섭니다.

      그러나 신이 아닌이상 그 사람이 미국에서 포닥 1년을 하려고 하는지, 10년을 하려고 하는지 누가 압니까? 또 아무리 본인은 1년만 하고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더라도 잡 상황이 변해서 5년 6년 미국에서 장수포닥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인데, 그럼 그때가서 이전에 너 거짓말 했지? 그러니 면세된거 다 뱉어내 라고 할까요?

      결론적으로 위에 2년이 넘지 않을것을 예상하는… 이라는 항목은 2년까지만 면세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또 현재는 학교나 연구소에 있는 J-1비자 홀더들만 이 조항을 사용하는데, 미국에서 학위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는 H-1비자 홀더로 학교나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TA나 RA로 일하는 F-1비자 홀더들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단 기간은 미국 입국일로 부터 2년간 입니다 (입국 시기에 따라 2번 혹은 3번 텍스 보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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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S 70.***.54.254

      위에서 소리네님께서 아티클 21에 Students and Trainee 항목이 있고 유학생은 무조건 students 라고 하는데 전 다른 의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Students and Trainee는 학교로 부터 장학금 (Scholarship or Fellowship)을 받지 못하거나, TA or RA ship이 업는 모든 유학생을 말합니다.

      즉,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던지” 연간 2천불을 면세 받을 수 있다 가 아티클 21의 내용입니다.

      반면 학생비자를 갖고 있던 말던, 학생이던 말던, 리서치를 하고 티이칭을 한 사람은 누구던지 2년간 전액면세 된다 라는 내용이 아티클 20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티클 21을 취하던 아티클 20을 취하던 그건 본인의 자유고 본인에게 이로운 쪽으로 적극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받는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전액 면세인데, 소리네 님의 논리로 따지자면 Scholarship or Fellowship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학생이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아티클 21에 의해 이천불만 면세되어야 하는건가요?

      모든 법률이 다 그렇지만, 미국 법률, 특히 세법은 그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자기의 현 상태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찾아내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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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자 99.***.184.228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제 근무하는 곳에서 2년 조항에 대해 담당자에게 상세한 설명을 들었던 경험으로서 소리네님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가 당시 정부에서 (IRS로 생각이 됩니다.) 온 공문을 보여주더군요. 세법 적용에 prospective rule과 retrospective rule의 두가지가 있는데, 한미 2년 조세법은 prospective rule만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은 말 그대로 미래를 prospect해서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라고 설명이 되어있고 그 예도 명시되었습니다. 즉, 비자가 2016년 2월 5일에 만료되는데 2014년 2월 4일에 입국하면 적용이 않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2014년 2월 6일에 입국해서 2년을 넘겨 체류했더라도 (비자만료 2014년 2월 5일까지) retrospective rule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현재 실지는 어떻게 적용되는 지 모르지만,,, 당시 짧은 영어로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근무하는 곳이 이 원칙을 매달 세금 원천징수에 확실히 적용했었습니다.

    • JS 70.***.54.254

      경험자님의 말씀은 비자의 종류에 상관없이 체류 기간이 2년 미만으로 찍혀 있느냐 아니냐가 아티클 20의 적용을 받느냐 마냐의 기준점이란 말씀이군요. 뭐 나름 일리있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prospective rule에 관한 내용의 공문을 보낸 IRS 어느 브랜치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4개의 학교를 다녀본 제 경험에 의하면 같은 비자 같은 상태에서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 세금문제 면세조항에 관해서 말하는게 다 달랐다 라는 겁니다.

      전 경험자님의 경험이 틀렸다는것이 아니고, 그건 그 학교에서 누군가 위에 소리네 님께서 지적하신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 가 헷갈리다고 생각하여 IRS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그게 답으로 내려온 편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편지가 미국내 모든 교육기관가 연구기관에 일률적으로 전파된건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전 이런식의 유권해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져서 딱 이거라고 하기 전에는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No U turn이란 글씨가 없으면 U turn할 수 있는것 처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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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험자 99.***.184.228

      당시 공문을 담당했던 사람은 세무사가 아니고 international office의 담당자였습니다. 단지 글자 그대로 해석을 했던 것이구요.
      웃기는 것은 2년 비자를 가지고 왔더라도 비자의 시작날짜보다 일찍 입국을 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못받게 했었습니다. 비자끝나는 날까지 2년 이상을 체류한다고 예측되기때문에요…
      당시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나라마다 적용하는 룰이 달라서 어떤 곳은 retrospective rule적용해서 골치 아픈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되어 기억이 나질 않네요…
      JS님 설명을 보니 전문가도 없이 많이 뒤죽박죽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나시면 위에 제가 1040X에 대해 질문을 올린 것중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벌금고지서가 2명에게 같은 금액으로 각각 오면 둘 다 벌금을 내야하나요?
      IRS에 전화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워낙 길어 답답한데,,, 전화를 직접 해서 확인해야 제일 확실하겠죠?

    • JS 70.***.54.254

      위에 경험자님의 답글을 보고 흥미로와서 관련된 텍스협정을 좀 더 찾아 보았습니다.

      아티클 21의 4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4) The benefits provided under Article 20 (Teachers)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when taken together,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arrival of the individual claiming such benefits, as may reasonably or customarily be required to effectuate the purpose of the visit.

      즉, 소리네 님께서 걱정하신것 처럼 유학생은 공부가 주 목적으로 왔기에 아무리 TA 혹은 RA를 하면서 티이칭이나 리서치를 하더라도 아티클 21만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나, 21조 4항에 의하면 아티클 20과 21은 병행해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즉, F-1비자를 갖는 유학생도 얼마든지 아티클 20에 의해 커버될 수 있습니다.

      경험자님께서 말씀하신, 유학생이냐 포닥이냐 뭐 이런것 보다 입국당시 비자의 기간이 2년 미만이면 아티클 20의 적용을 받지만 2년이 넘는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역시 같은 텍스 트리티 21조 4항에 의하면 아티클 20과 21을 동시에 적용받는 사람의 경우 그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경험자님이 일하신 곳에서 누구로 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싸인한 협약에는 학생이면서 연구원 혹은 선생임을 인정하고, 이런경우 텍스트리티 20조에 있는 2년 기간은 5년으로 예외적으로 연장한다고 아티클 21조4항에 명시되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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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네 199.***.160.10

      저는 세법 논의에서는 법의 원칙과 현실을 구별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금 보고는 ‘자진 보고’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사람이 Married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해서 세금을 적게 내도
      그냥 문제없이 넘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고, 결혼하지 않아도 Married Jointly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원칙에 맞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괜찮냐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원칙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는 것과 그것이 원칙에 맞는지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JS님이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원칙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에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원칙에 맞냐는 논의 이었습니다.

      한미조세조약 20조에서 예상 체류기간과 주된 목적 부분은
      정확히 맞지 않아도 보통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거 서류를 함께 보내는 것도 아니고, IRS에서 일일이 조사하기도 어려운 것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항은 비자 종류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주된 업무의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에도 J1 비자 뿐만이 아니라 H1B와 같은 다른 비자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썼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5) 한미 조세 조약 (한미 세금 협정)

      하지만, 일반적인 F1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유학생이 다음에 쓰여 있는 것처럼 Teaching/Research이 primary purpose이고 “A substantial part of that person’s time must be devoted to those duties.”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stretch로 보입니다. 비록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목적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 http://www.irs.gov/pub/irs-pdf/p519.pdf
      IRS Publication 519

      Page 46.
      Teachers, Professors,and Researchers
      Under many income tax treaties, nonresident alien teachers or professors who temporarily visit the United Stat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teaching at a university or other accredited educational institution are not subject to U.S. income tax on compensation received for teaching for the first 2 or 3 years after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Many treaties also provide an exemption for engaging in research. Generally, the teacher or professor must be in the United States primarily to teach, lecture, instruct, or engage in research. A substantial part of that person’s time must be devoted to those duties.

      다음 변호사도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은 글을 썼군요.
      * http://www.ilw.com/articles/2006,0414-singer.shtm
      NOTE: Students working on-campus as teaching or research assistants or off-campus as teachers or researchers for practical training may not claim the benefits of Article 22, Payments Received by Professors, Teachers, and Research Scholars because their primary purpose for being in the United States is to study.


      2년 예상 체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는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이어햐 한다는 구절과 2년까지 면세를 받는다는 문구가 각각 나옵니다.
      JS 님처럼 “결론적으로 위에 2년이 넘지 않을것을 예상하는… 이라는 항목은 2년까지만 면세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라고 해석할 것이면, 뭐하러 이를 따로 언급했을까요?

      물론 예상 체류기간이라는 것이
      사람의 의도로만 얘기하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IRS에서 이에 대해서 별로 따지지 않고
      DS2019의 기간이 2년 이상인 포닥도 세금 면제 신청을 하면 많은경우에 그냥 통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는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규정인지도 모릅니다.

      표지판에 최고 속도가 55mph인 도로에서
      경찰이 실제적으로 65mph 까지는 과속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곳의 간판에 써있는 최고 속도가 55mph인지 65mph인지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client에게 현실적으로 65mph로 달려도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말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원래 최고속도가 65mph라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의 논의가 있었는데요.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life&wr_id=101043&sca=Tax

      몇년전에 제가 쓴 글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freetalk&wr_id=7195
      할수 있다/할수 없다/합법이다/불법이다

      전에 이것 때문에 정식 재판인가 IRS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근거 자료를 찾을 수는 없지만)
      그때 판결은 ‘DS2019의 기간’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IAP-66 기간)

      보통 이것은 DS2019의 기간, I-20 기간, 비자 기간, 교수와의 계약 기간 등으로 결정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I-20에 일반적인 예상 수업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I-20에 4년이라고 되어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나는 2년 이내에 끝낼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원칙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군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잘 없을지라도…

      개인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지만,
      세금 서비스를 해주는 회계사가 client에게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그냥 상관없다고 (또는 원래 규정이 2년 이상이라도 상관없다고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Professional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려면, 명문에 있는 규정을 자신의 편의대로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audit이 나와도 실제 예상 체류기간이 2년 이하로 이 조항에 적합하다는 근거를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국세청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예상 체류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http://taxinfo.nts.go.kr/docs/common/customer/search/search_qna_view.jsp?docu_no=29107&docu_kind=%C1%FA%C0%C7&body=1
      「한·미조세협약」 제20조 규정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할 예정의 기간동안 초청되어 강의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강의 등에 대한 인적용역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면제되는 것이나,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재계약으로 인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당해 재계약으로 인한 강의 등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당초 2년을 초과하는 계약기간으로 강의를 수행하던 중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해약 시, 그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면세여부
      –> 2. 면세 불가함(과세).


      “학생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던지” 연간 2천불을 면세 받을 수 있다 가 아티클 21의 내용입니다.”
      –>
      이 조항은 F1 학생 비자 뿐만이 아니라 J1 유학생도 적용되고, 일반회사에 온 J1 인턴도 ‘Trainee’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받는 Scholarship or Fellowship은 전액 면세인데, 소리네 님의 논리로 따지자면 Scholarship or Fellowship을 받는 사람들은 다들 학생이니까 위에서 말씀하신 것 처럼 아티클 21에 의해 이천불만 면세되어야 하는건가요?”
      –>
      제가 언급한 것을 가지고 장학금에서 $2000 만 면세를 받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한미조세조약의 21조를 보시면
      (ii) 장학금은 전액 면세와 (iii) $2000 면세 조항이 있어서
      이를 각각 적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RTICLE 21 (1)(b)
      (ii) The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iii)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 perform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in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United States dollars or its equivalent in Korean won
      for any taxable year.

      더구나, 근로를 조건을 하지 않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조약과 상관없이도
      미국 연방 세법 자체에도 면세 조항이 있습니다.

      *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장학금에 대한 세금 공제
      – 한미세금협정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공제
      – Nonresident Alien의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세금 대상이 아님)
      – 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 장학금, 또는 Resident Alien/미시민권자의 해외/미국내 장학금: 근무와 관계없이 받는 금액 중에서 학비에 사용된 금액 (Qualified education expenses)만 면제. (예를 들어, RA/TA로 일을 하고 받은 금액은 면제가 아님.) (Publication 970 . Page 6.)

      – 한미세금협정에 의한 공제 (Article 21(1). 제가 보기에 한국인은 위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용함)
      – Nonresident/Resident 관계없이 5년차 이내이면,
      해외 장학금: 전액 면제.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미국내 장학금 (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


      “이런경우 텍스트리티 20조에 있는 2년 기간은 5년으로 예외적으로 연장한다고 아티클 21조4항에 명시되어 있네요.”
      –>
      ARTICLE 21 (4) 조항은 20조와 21조를 둘다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한 기간 내에서, 둘을 합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20조를 5년 적용할 수 있다거나
      20조를 2년 적용한 후에 21조를 다시 5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조를 먼저 2년 적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21조를 3년만 적용할 수 있으며,
      21조를 먼저 4년 적용한 후에 20조를 적용하게 되면 20조를 1년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설명:
      *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u-s-tax-considerations-for-international-medical-students-and.html
      (2) A number of treaties include a maximum combined 5 year limit with the student/trainee article that can result in shortening the teacher/researcher treaty period. See Article 21(4) of the treaty with Belgium.

    • JS 70.***.54.254

      ARTICLE 21 (4) 조항은 20조와 21조를 둘다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제한 기간 내에서, 둘을 합해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면 20조를 5년 적용할 수 있다거나
      20조를 2년 적용한 후에 21조를 다시 5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20조를 먼저 2년 적용했다면 그 이후에는 21조를 3년만 적용할 수 있으며,
      21조를 먼저 4년 적용한 후에 20조를 적용하게 되면 20조를 1년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조를 적용하던 21조를 적용하던, 통산 5년간만 텍스 트리티에 해당된다는 얘깁니다. 저도 여기에는 소리네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 포인트는 20조를 먼저 적용하고 2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듯이, TA 혹은 RA를 갖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20조로 2년을 적용한 뒤, 나머지 3년은 21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 JS 70.***.54.254

      사람이 만들다 보니 법이란게 가끔가다 보면 서로 함께 병립할 수 없거나 모순되어 보이는, 혹은 좀 이상하게 해석되어질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게 없다면 판사,검사, 변호사 이런게 필요 없겠지요. 그냥 컴퓨터에 넣어서 컴퓨터가 주는데로 판결하면 될테니).

      제 생각에는 이럴땐 자기에게 유리한 조항을 선택해서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 조항이 따른 조항과 상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걸 해결하고 싶으면 법을 만든사람들이 법을 고쳐서 다시 제정해야 하지, 현재 나와있는 법과 규정을 최대한 자기에게 이롭게 해석하는게 필요 없지요.

      그냥 터보텍스 돌리는 것 보다,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을 찾아서 일을 맞기는것도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최대한 본인에게 이롭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주는거 그걸 바라고 비싼 돈 내고 서비스를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jstaxaccounting.com

    • 세금보고자 208.***.73.130

      위에 논쟁을 잘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정도 살고 세금보고를 해본 입장에서는 두분의 의견이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해석해서 (불법이 아닌 전제) 절세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JS님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소리네님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법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성문법이 아니기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케이스 판결입니다.

      “제 포인트는 20조를 먼저 적용하고 21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듯이, TA 혹은 RA를 갖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20조로 2년을 적용한 뒤, 나머지 3년은 21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입니다.”

      위에 JS님 의견대로 해석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만요.

    • 소리네 199.***.160.10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규에 맞냐 맞지 않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가 아님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예의 경우처럼
      최고 속도가 55mph인 도로에서 경찰이 실제적으로 65mph까지는 과속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서 65mph로 운전해도 괜찮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 58mph이라면 속도 측정계의 오차를 감안해서
      ‘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도 하겠지만
      65mph가 ‘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제 논의에서 ‘합법’이라고 얘기하려면
      만약 그것이 단속이 되어서 법원에 가더라도
      본인의 주장이 법에 맞다는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JS님의 주장은 합법적인 (또는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가능한 조항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 중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항목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론을 펴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년 규정에 대해서도
      ARTICLE 20 어디에도 예상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처음 2년 동안 세금 면제를 한다고 되어 있지 않고
      분명히 “to come to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pected to exceed 2 years”라고 되어 있는데
      JS님의 해석은 이것이 본인에게 불편한 규정이니 그냥 무시하자는 것으로 들립니다.

      물론 이 규정은 본인의 의도와 관련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의 해석과 적용에 약간은 애매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해석은 1차적으로 겉에 드러난 서류들 (비자, 초청장, 계약서)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이를 모두 무시하고 본인의 속 생각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 미국 판결도 그렇게 되었었고, 같은 조항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방문 목적에 대해서도
      ARTICLE 20에 primary purpose가 teaching/research이어냐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F1 유학생이 ARTICLE 20을 적용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하려면
      왜 학생도 teaching/research이 primary purpose인지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RA/TA로서 teaching/research를 하기만 하면
      ARTICLE 20의 “교육 또는 연구 근무에 대한 급여는 미국연방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조항의 primary purpose 부분을 정당한 근거가 없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1 유학생은 primary purpose 규정 때문에 ARTICLE 20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단지 저의 짐작이 아니라, 여러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한 것입니다.
      위에 이미 인용한 글에도 그렇게 나오고 (http://www.ilw.com/articles/2006,0414-singer.shtm)
      또 다음과 같이 다른 전문가들의 글에도 안된다고 나옵니다.


      * http://www.taxanalysts.com/www/features.nsf/Articles/95F66D36BB745FD6852579C700800842?OpenDocument
      A. Purpose-of-the-Visit Articles

      Student/trainee and teacher/researcher articles confer treaty benefits upon foreign nationals who are residents of the treaty partner country upon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primary purpose of studying, securing training,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The IRS generally follows immigration classifications in terms of purpose-based treaty eligibility unless facts support a more appropriate determination. The following nonimmigrants commonly (although not exclusively) obtain U.S. tax treaty benefits under purpose-of-the-visit articles, particularly at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institutions:

      Since nonimmigrant students include F-1 academic students, J-1 exchange visitors in the student category, and M-1 voc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 engaged in practical training as teachers or researchers might be eligible for the student/trainee article benefit but not for the teacher/researcher article benefit because study remains the primary purpose for invitation to or temporary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depending on the wording of the applicable treaty provision).


      * http://corporate.findlaw.com/law-library/u-s-tax-considerations-for-international-medical-students-and.html

      F. Whether payments to an individual are exempt from tax also depends on the individual’s primary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1. An individual’s primary activity for treaty purposes can be determined with reference to the individual’s U.S. immigration classification and documentation. The individual’s primary activity is described in the application for a nonimmigrant visa such as an H-1B or in the category on the I- 20 form issued for the individual.

      2. For example, an F-1 student’s primary activity is studying even if the individual is employed as a teaching assistant. The tax treaty articles related to students would apply to this individual’s activities, not the teacher/researcher article that requires that the primary purpose for the visit be teaching or engaging in research.


      * http://controller.richmond.edu/payroll/international/tax-treaty.html

      Primary Purpose: The specific job that an individual holds does not determine a person’s primary purpose when determining if an individual qualifies for treaty benefits. It is the primary purpose in their supporting immigration documents that determines the primary purpose for a treaty benefit.


      * http://uhr.umd.edu/phr/non-resident-alien-tax-treaty-information-teachingresearch-employees/
      * http://www.umbc.edu/hr/Payroll/documents/Teacher%20and%20Researchers%20Tax%20Treaties.docx

      3. Use the appropriate representation letter for the “primary purpose” of coming to the United States (check the I-20, DS-2019, H-1 Approval Notice). For example, a F-1(student) on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whose title is “professor”, completes the “Student” representation letter, not the “Teacher/Researcher” letter, because the primary purpose for being in the U.S. is to be a student.


      * https://portal.rfsuny.org/portal/page/portal/procedures/pay_using-income-tax-treaties-quick-reference-tables_pro.htm

      Q3 – Does the primary purpose of the individual’s visit to the United States qualify for exemption under an article of the treaty?

      Each countries income tax treaty contains “articles” explaining the types of income the tax treaty will cover. For example, if the nonresident alien is in the U.S. with a primary purpose to study, then they will most likely be exempt under a student article within that country of residence treaty (if applicable).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F1 유학생도 ARTICLE 20 Teachers 조항으로 신청하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IRS에서는 이런 것을 모든 개개인에게 정확히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그것이 원칙에 맞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IRS에서 통과되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신청하면 되지
      그것이 원칙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초점이 다른 것이겠지요.

    • 지나가다 98.***.216.89

      소리네님은 원칙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십니다만 사실 소리네님이 강조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고 법적근거를 입니다. 어떤 케이스이건 소리네님의 글에는 성문화된 법적근거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소리네님의 글을 읽으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문화된 법적근거가 실제 법집행에 얼마나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리네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금전문가나 IRS에서도 신경쓰지 않는 원칙(법적근거)을 일일이 찾아서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갑자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원칙이 필요한지 묻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