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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대 박사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부터 지금까지 part-time으로 일하던 곳에서
full-time으로 변경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현재 두달 뒤면 다른 회사로 합병 될 예정입니다.
합병 되더라도 제 position은 크게 문제 될것 같진 않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현재 H1을 회사 변호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f1에서 h1바뀌자 마자 회사가 바뀌는 상황이 되어서…
좀 얘매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1. full-time cpt를 신청한다. 올 12월에…
– 풀타임 학생 등록을 해야 하는 관계로 등록금을 내어야 한다.
– 지도 교수의 동의는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100% International center에서
허가 해줄지는 알 수 없다. 즉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2. 12월 까지 기다렸다가 H1을 프리미엄으로 신청한다.
– 당장 1월 부터 일을 시작할 계획인데, 일 시작이 늦어 진다.
– 그 중간에 1월에 봄학기 등록금을 일단은 해결 해야 한다. F1유지를 위해서3. Pre-OPT를 신청한다. 한 5달 정도… 1월 부터 5월까지 그리고 중간에
H1을 신청 한다.생각 같아선 내년 5월까지 한 학기 더 학위 공부를 진행 시키고 했으면 싶은데 재정 상태가 그리 넉넉치 않아서 현재 받는 RA와 파타임job으로는 좀…
가능한 빨리 시작 하려 하고 또 현재 1월 부터 풀로 시작 할 수 있는 상황 입니다. 근데 신분 문제가 얘매하게 걸리네요.
참고로,,.,회사 변호사 접촉이 쉽지 않네요.워낙 비싼 분이라 그런가… 쩝. 이런 저런 법률적이 조언이 필요한데.
이건 뭐… 미국 변호사들 이민관련해서는 영… 미덥지 못하군요. 더군다나 회사에서 international해봐야 몇명 안되기 때문에…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도 매출 규모는 왠만한 대기업 수준은 되는 회사 입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