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에서 B-2로 비자 변경을 신청한 후 미국 체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3621245
    KJ 73.***.73.159 601

    안녕하세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F-1 Status와 I-20를 전부 유지하고 있고, 2주정도 후면 학기가 끝납니다.
    이번 학기 이후로는 수업을 더 듣고싶지 않아서 B-2 비자로 변경 후 몇개월간 천천히 짐정리도 할겸 미국을 좀 둘러보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중순에 B-2 비자로의 변경을 위해 USCIS에서 I-539를 작성했습니다. Fee도 냈고 Receipt도 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Pending Approval 상태인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래걸리면 1년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I-20와 F-1에서는 수업 커리큘럼을 마무리하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을 주고 그 안에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현재 Visa Status가 만료되기 전에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I-20상의 Grace Period과 I-539의 Change of Status에서 말하는 체류 규정이 조금 상충하는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고 별도의 추가 절차나 액션 없이 B-2 Visa의 Approval을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은 정말로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delta 50.***.199.31

      COS 승인나는데 6개월에서 1년도 걸릴 거고, 특히 F1 -> B2로는 승인 자체가 안날 가능성이 높아요
      난 COS 신청했으니 괜찮아..하시다가 나중에 거절되시면 신청 날짜부터 불체되는 건데 너무 위험하죠
      남들처럼 안전하게 grace period 이내에 돌아가심이 좋을 듯 합니다

      • KJ 73.***.73.159

        헐 ㅠㅠ F-1에서 B-2로 승인이 잘 안나나요?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