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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F-1 Status와 I-20를 전부 유지하고 있고, 2주정도 후면 학기가 끝납니다.
이번 학기 이후로는 수업을 더 듣고싶지 않아서 B-2 비자로 변경 후 몇개월간 천천히 짐정리도 할겸 미국을 좀 둘러보고 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그래서 7월 중순에 B-2 비자로의 변경을 위해 USCIS에서 I-539를 작성했습니다. Fee도 냈고 Receipt도 받은 상태이구요.
현재 Pending Approval 상태인데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래걸리면 1년도 걸린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I-20와 F-1에서는 수업 커리큘럼을 마무리하게 되면 60일의 Grace Period을 주고 그 안에 미국을 떠나야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현재 Visa Status가 만료되기 전에 Change of Status를 신청하여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I-20상의 Grace Period과 I-539의 Change of Status에서 말하는 체류 규정이 조금 상충하는 느낌인데,
이런 경우에 이번 학기를 마무리 짓고 별도의 추가 절차나 액션 없이 B-2 Visa의 Approval을 기다리면서 미국에 체류가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가 되는 상황은 정말로 피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