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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배우자는 h-1 과 h-4 로 미국 들어왔는데제 배우자는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RA로 일해야 하므로) F-1으로 바꾸었습니다.저는 h-1, 그리고 배우자는F-1 인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서내년이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배우자의 F-1 이 곧 만기가 되는 상황이라 오늘 변호사에게 (회사 미국 변호사)전화해서 paralegal 과 통화를 했습니다.제 질문은” f1 이 만기가 되어도 I 485 가 pending상태이니 체류신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아니면 불법체류가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 주지 않고‘ F-1 은 immigration의 의도가 없는 비자 상태이기때문에 지금 당장 h4 f바꾸고 h4 approve 되자 마자 EAD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immigration 의도가 없는 f1비자를 갖고 있으면 내년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알아서 하랍니다.영주권 file할때는 아무 말 안해 놓고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니 이상해서 따졌더니 변호사가 휴가중이라 다음주에 연락을 준답니다.이번주에 교수와 f-1 문제로 상의를 해야 해서여러분들의 조언을 여쭙니다.제 질문에 대해서나아님 변호사 오피스에서 얘기한 황당한 사실에 대해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