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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으로 캐쉬잡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얼마전부터 Cash로 주기가 부담스럽다며 한국의 제 통장으로 월급을 송금하고 있습니다. 미국회사에서는 Commission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나중에 미국에서 저희회사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분은1. Commission Tax Rate 이 35%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딧나왔을때 35% 만큼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맞는 얘기인가요?2. 혹시 한국에서 제가 송금받는 금액을 개인적으로 텍스보고하고 미국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한국 텍스보고 자료를 제출하면 면제사유가 될까요?3.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커미션 인컨에 대한 텍스보고를 해야할까요?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자세히 알고 계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함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