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달 정도에 F-1신분으로 NIW 진행중, I-140 펜딩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는 입국심사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다녀온 지인 같은 경우는 입국심사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세컨더리 까지 갔다가, 변호사 통해서 겨우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하네요.
찾아보기 힘든 케이스이지만, 아무래도 F-1 신분은 dual intent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 영사에 따라 어느정도 리스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여나 지난번에 제가 올린 글을 보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