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에서 많은 정보와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요즘들어 F-1으로 영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는 것에대해 많은 고통과 실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영주권 받을때까지 안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자 확인한 것이 E-1입니다.1. F-1 신분으로 제명의의 회사를 설립한후 직원을 두고 운영하다가 제가 E-1으로 변경이 가능할런지요?2. 자금출처가 명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빌려주시는 것으로 해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