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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창피한 질문이네요..
제가 F-1 박사과정 학생때 RA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거의 4년간 (미국/한국 사이에 tax treaty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일반으로 택스 보고를 해서..
전부 세금을 (federal and state taxes)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박사졸업한지 몇달 되었는데요.. (현재 OPT 기간중임)
그때 4년간 RA 하면서 못 받은 나머지 세금들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