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신청시 은행잔고증명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 #3089488
    no784 175.***.198.212 5775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드미션 받아서 미국으로 출국 예정인 예비 유학생입니다.
    비자를 발급 받아 해외로 유학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지라 많은 것이 생소하네요 ㅠ
    F-1 비자를 발급 받을 때 최소 1년간의 학비 + 생활비만큼의 은행 잔고를 증명하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중인지라 자력으로 학위를 마칠때까지의 학비와 생활비는 self-funding 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F-1 비자 신청을 할 시점에는 아무리 융통해도 1년치 학비와 생활비정도가 끌어올 수 있는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 그냥 sponsor 없이 제 자신의 계좌잔고증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대사관에서 비자 심사할 때는 funding 하는 사람의 계좌 잔고 뿐만 아니라 소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학을 나가게 되면 퇴사를 하게 되므로 소득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사관에서 이를 문제삼을 경우엔 차라리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부모님 같은 분을 재정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이 안전할까요?

    2. 검색을 해보니 몇 개월치의 잔고의 평균치를 본다고 합니다. 잔고증명을 해야한다면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제 배우자, 부모님, 제 자신의 계좌등등을 한데 모아야할텐데 특정 시점에 잔고가 급증을 하는게 큰 문제가 없을까요?

    • Psj 172.***.35.193

      일년 전에 F1 visa받고 온 사람인데 저는 부모님 통장에 5천만원 들어있는 영어로 된(은행에서 유학생이라고 해달라면 해주는) 통장잔고증명서 가지고 대사관에 갔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겉이 가져갔던 거 같고요. 학비랑 생활비를 대출로라도 융통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적정 금액이 통장에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증명서에는 거래내역은 안 나오니깐 갑자기 늘은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파트 계약하고 유용하게 쓰이니깐 혹시 아파트 사실 예정이시면 미국 올때 가져오세요 .

    • 11 96.***.204.88

      보통 3개월정도의 잔고와 입출금 내역을 본다 하더군요. 저같은경우에는 편법이긴 하지만 갖고있는 돈을 한계좌에 입금하고 잔액증명서 받고, 한달정도뒤에 금액 다르게 다른계좌에 입금후 잔액증명서 받고 해서, 서너개의 계좌에서 잔액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I-20에 찍힌 학비보다 좀더 많아야 비자받기 쉬울겁니다.
      위방법도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잔액증명서는 몇부 더 출력받아 꼭 미국에 가실때 갖고가시고요..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