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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환율이 너무 올라서 학교 북스토어에서 일하려고합니다.
소셜은 이미 있어서 북스토어(일주일에 20시간) 잡인터뷰를 봤는데 Job application form을 적어냈더니
핑거프린팅을 하라고합니다.일주일에 20시간 On-Campus에서 일하는거 합법적인걸로 알고있는데요.
핑거가 워낙에 마음에 걸리네요.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후 영주권까지 생각하고있는데 영주권 신청시 학생신분일때 학교에서 일한게 안좋게 작용할 수있나요? 열손가락 핑거를 찍는게 마음에 걸립니다.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Happy Thanksgi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