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만기 후 I-20연장

  • #504083
    수지 68.***.139.54 2261
    안녕하세요..전 2004년에 F-1으로 들어와서 2009년에 만기가 되었고 그 후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I-20를 연장하면서 OPT와 CPT로 일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 만료후 학교 다니면서 I-20를 연장하고 있으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몇년까지 가능하다는 시점이 있는건가요? 

     

    이번에 DMV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뉴저지는 policy가 바껴서 I-94와 SEVIS 넘버를 체크해 본 뒤 유효기간을 결정해 준다면서 저는 면허 만기일을 2013년 2월 19일까지로 해 준다는 겁니다. 6개월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20는 2014년까지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F-1이 만기된 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다시 받아와야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첨 들어 보는데요..직원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원래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을 CPT가 기재된 기간까지로 정해주는 건가요?

    올 겨울에 EB-3신청을 직장에서 할 생각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비자가 끝난 뒤에는 I-140이나 H-1B 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요?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 답변 66.***.30.225

      연방법과 주법 사이에 저런 불일치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연방법인 이민법상 학생비자홀더들은 비록 학생비자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i-20가 계속 가는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면허법 같은 경우엔 주법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저는 조지아에 사는데 갱신을 할때 필요한 서류중에 하나가 유효한 학생비자 였습니다. 당분간 저런 불만이 쌓일때까지 초반엔 저런 피해를 누군가가 입게 된다는 거죠…암튼 시간이 지나면 쟤네가 대책을 마련하겠지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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