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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2004년에 F-1으로 들어와서 2009년에 만기가 되었고 그 후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I-20를 연장하면서 OPT와 CPT로 일도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비자 만료후 학교 다니면서 I-20를 연장하고 있으면 체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데 몇년까지 가능하다는 시점이 있는건가요?이번에 DMV에 운전면허증 갱신하러 갔는데 뉴저지는 policy가 바껴서 I-94와 SEVIS 넘버를 체크해 본 뒤 유효기간을 결정해 준다면서 저는 면허 만기일을 2013년 2월 19일까지로 해 준다는 겁니다. 6개월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20는 2014년까지 되어있는데 무슨 소리냐니까 F-1이 만기된 지가 너무 오래 되었다는 겁니다…다시 받아와야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첨 들어 보는데요..직원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요?그리고 원래 운전 면허증 유효기간을 CPT가 기재된 기간까지로 정해주는 건가요?올 겨울에 EB-3신청을 직장에서 할 생각이라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비자가 끝난 뒤에는 I-140이나 H-1B 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요?잘 아시는 분들 답변 바랍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