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신분변경과 B-2 Bridg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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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서 76.***.191.128 2574

    최근 USCIS (이민국) 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에 대해 기각을 하거나 추가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F-1 신분 (학생신분) 로 변경을 할 때 시기적으로 큰 주의가 필요 합니다.

    **F-1 Application must be approved before starting school

    I-20 및 F-1 신청을 위한 서류들이 제출되었다해도, F-1 신분변경이 펜딩일 경우엔 학교를 다닐 수 없습니다. 만약 F-1 신분변경 서류 펜딩기간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지났다면, 학교 프로그램 시작 날짜를 다음 학기로 연기되어야만 합니다. 대부분 학교 DSO 가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Maximum Gap of 30 days between B-1/B-2 End Date and Program start date

    가장 중요한 점은, I-20 에 기재되어 있는 프로그램 시작 날짜 최대 30일 전까지 유효한 신분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신분이 11월 30일에 만료가 되고, F-1 신청서에 제출된 I-20 에 (Program start date) 이 3월 1일 이라고 가정한다면, 두 기간 사이의 GAP 이 30일이 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F-1 신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Gap을 채워주는 B-2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다른 목적의 I-539 (1 – F-1 신분변경, 2-Gap을 채우는 B-2 신분 신청서)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민국이 발표한BRIDGE APPLICATION POLICY 에명시되어 있고 엄격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Bridge Gap Policy 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되고 있습니다. F-1 으로 신분 변경을 원하신다면, 꼭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김준서 변호사
    (213) 427-6262

    • J1 64.***.110.174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생겨 댓글 남깁니다.

      현재 I-539 온라인 파일링을 하여 제출 하였는데.
      B2 역시 F1과 똑같은 방법으로 파일링 하였습니다. Bridge Gap 을 채운다는 특별한 질문 사항이거나 표시란이 없었고
      그저 첨부파일로 신분변경 사유서 레터에 F1 신분변경을 기다리는중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B2 신청시 기존 F1 과 다르게 신청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