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인데 텍스리턴 도움청해요.

  • #311624
    f-1학생 24.***.208.42 10870

    질문 1)

    2004년 1월에 f-1으로 학부유학을 왔다가2006년 12월에 한국에 졸업하고 나갔고, 2008년 여름에 다시 석사유학을 나와 지금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cintax로 정보를 입력하니 resident로 나와서 사용이 안된다고 나오네요. IRS에 전화했을 때는 substantial test인가 질문을 하더니 non-resident라고 했거든요. 전 미국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집이나 비지니스 관련 된 것도 전혀 없구요. 순수 학생입니다.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질문 2)

    2010년에 초에 석사하던 학교에서 student assistant로 3개월 가량 일했는데 그때도 treaty때문에 1060불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냈거든요. 그리고 8월에 박사과정에 오면서 TA를 시작했는데 또 처음 2000불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더라구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론 940불에 대한 세금만 감면이 되야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제가 세금관련 서류를 받은건 현재 있는 학교에서 TA월급 5700불에 대한 w-2랑 두 학교에서1042S를 보내주어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060불에 대한 감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학금 2000불에 대한 면제 + treay로 인한 2000불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잘못한거라 돈을 뱉어내야하는지 저걸 떠나서 얼추 non-resident로 1040NR-EZ로 계산해보니 600불가량을 제가 내야하더라구요. 월급을 얼마 받았던것과 상관없이 모두 텍스리턴을 해야하는건가요?

    처음 해보는 것이라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글쓴이 24.***.208.42

      fellowship이나 scholarship은 tax를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처음 2000불만 treaty로 인한 면제를 받는다면 제가 어떤식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것을 언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1060불을 더 면제 받은게 되어버렸으니….

    • 참고 98.***.227.197

      2004-2006년에 거주했던 사실은 잊어버리시고 (실제로도 현재 님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008년 여름을 미국거주의 시작으로 해서 cintax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잘 될 것같습니다.

      참고로 한국말로 ‘장학금’이라는 표현이 이곳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무상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미로 표현되는데 실제로 미국의 대학에서는 상황에 따라 일한 댓가 또는 무상으로 나눕니다.

      TA, RA의 경우는 stipend라고 해서 고용계약서도 작성하고 일한 댓가를 받는 겁니다. working student에게 주는 돈도 같은 맥락으로 시간 당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TA, RA의 stipend의 일정금액은 tuition으로 미리 떼는 경우도 있어서 실수령은 얼마 안됩니다. 이런 경우도 stipend 전액이 소득입니다.

      반면에 한국식의 장학금에 해당하는 것이 scholarship, fellowship, grants 등입니다. 무상으로 받고 세금보고에서 제외됩니다. 이 돈을 받아서 교육목적에 쓰지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이런 financial aids는 학교를 통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직접 학비로 충당되어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학교에 따라 (대개는 학과에 따라) TA, RA의 학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학비보조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학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개인에게 전달되는 scholarship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큰 돈은 아니지만, 교육비용으로 사용하면 이 또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이런 129.***.109.254

        저는 RA+fellowship을 받았는데, fellowship에 대해서도 tax를 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학비는 waiver를 받았기에, 제가 직접 받은 것은 없고, RA로 stipend를 받고, 거기에 fellowship으로 extra money를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원천징수할때 fellowship까지 수입에 포함해서 세금을 제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마 세금정산할 때 제가 교육용으로 썼다고 보고했으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었나보네요. 왠지 몇년간 손해본 듯 하네요…

        • 지나가다 134.***.0.53

          님의 경우에는 f-1상태이셨다면 받으신 fellowship은 한미간 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을 안내도 되십니다. article 21(1)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글쓴이 24.***.208.42

      저는 2004-2007년까지는 F-1으로 계속 있었고, 지금도 같은 학생 신분으로 F-1입니다. 네 저는 여름 정착비처럼 2000불을 scholarship으로 받은것이고 5700정도 가량의 stipend를 받은 것에 대한 세금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Cintax는 지금 있는 상황하고 전에 들락날락 했던 기록까지 쓰라고 해서 썼더니 resident라고 나와서요-

      이런님, 각기 다른 신분으로 왔다갔다 하셨다고 했는데, 학생신분이 아니셨나봐요?

    • taxtreat 174.***.56.233

      글쓴이분이 알고 계신대로 fellowship에 대한 부분은 한미간 세금협정에 의해서 세금면제 입니다. 다만 RA로 받은 부분은 협정에 의한 $2000불 수입 외에는 세금을 내시는 것이 받구요. 저도 박사과정동안에 RA+ fellowship을 추가로 받았는데 이때 추가로 받은 fellowship의 경우 f-1의경우 사용출처와 상관없이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다만 중간에 영주권자가 되시면 앞서 참고님이 말씀하신대로 교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tax treat article 21(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여기 어딘가 소리네님이 정리해놓으신 글에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소리네 71.***.236.118

      * 원칙적으로 Resident Alien이 맞습니다.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faq.html#ResidentNonresident

      – 유학생의 ‘5년차’라는 것은 경과 기간 (5 * 365일)이 아니라, 달력의 햇수만을 센다는 것에 유의할 것. 2006년 12월 31일에 입국해도 2006년이 1년차이고, 2010년이 5년차임.

      정확히 말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J/F/M/Q (교수, 연수생, 유학생 등) 신분으로 미국에 하루라도 체류한 적이 있었던 연도수를 더하는 것임.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에 J1으로 입국하여 2005년 6월에 출국. 한국에 3년간 체류하다가 2008년 8월에 F1으로 입국해서 계속 유학생으로 체류했다면, J1/F1 신분으로 체류한적이 있었는 연도들이 2004, 2005, 2008, 2009, 2010년이므로 2010년이 5년차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10년에는 Exempt Individual의 적용으로 Non-Resident Alien이 되고, 6년차가 되는 2011년부터는 (2011년 전체가) Resident Alien이 된다.

      단, 본인이 원하면 6년차 이상의 유학생도 미국에 영주할 의도가 없다는 statement (또는 Form 8840)를 Form 8843과 함께 제출해서 계속 Nonresident Alien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Closer Connection Exception, Form 8843 Line 12 참조)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별로 이득이 없는 경우가 많다.


      * Nonresident Alien으로 입국한 후 Resident Alien이 되어도, 한미 세금협정 (Tax Treaty)에 의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http://sorine.kseane.org/sorine_tax_guide.html#TaxTreaty

    • 소리네 71.***.236.118

      위의 댓글에서…

      “전 J1으로 두 번 (학생 아니라 교류 과학자로 정부 연구소에서 일함) 방문했었고, 나중에 F1으로 왔습니다. 2000불 Tax treaty도 5년간만 주는데, J1 방문기간을 제하고나니 3년 남더군요. 원글님도 이제 resident된다고 하시니, 2000불 혜택도 못받으실 것 같은데요.”
      –>
      제가 알기로는 Resident/Nonresident 결정과 Tax Treaty의 적용은 별개의 것입니다.
      또, 바로 위에 쓴 것처럼 Resident가 되어도 Tax Treaty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위의 예에서 2004-2005년에 대학에 J1 Visitor로 입국해서 Teacher/Trainee로 전액 세금 면제를 받았고,
      한국에 갔다가 2008년에 F1으로 다시 입국을 했다면, 2011년부터 Resident Alien이 됩니다.

      즉, Resident/Nonresident 결정에서 ‘5년차’는 오래된 과거의 모든 기간 중 J/F/M/Q 신분으로 체류했던 연도를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에 대한 Tax Treaty의 규정에는 이렇게 과거의 기간이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입국 당시에 한국 Resident인 사람이 유학생으로 입국에 입국하면
      그 입국 시점부터 5년차까지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2005-2008년에 한국에 거주했기 때문에 2008년 입국 당시에 ‘한국의 Resident’라는 요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차까지 유학생으로서 받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에 잠시만 다녀외서 미국에 재입국하면 무조건 적용 기간이 reset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히 어떤 경우에 reset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 reset이 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J1으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2009년 8월에 F1 유학생으로 다시 미국에 왔다면
      3개월 한국 체류로는 한국의 Resident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Tax Treaty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는 2007년부터 5년차까지 적용할지도 모르겠군요. 이것이 윗분이 말씀하신 경우 같은데요…)

      • taxtrety 134.***.0.53

        소리네님이 말씀하신대로 resident/non-resident는 tax treaty적용과 별개인 것이 맞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tax treaty규정에 과거에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것은 그 이전에 tax treaty를 통한 exemption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전에 tax treat를 통한 exemption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포함시키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This compensation qualifies for exemption from withholding of federal income tax under the tax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_________________________ in an amount not in excess of $2,000 for any
        tax year. I have not previously claimed an income tax exemption under this
        treaty for income received as a teacher, researcher, or student before the date of my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그리고 나서 나중에 student에서 tax treaty를 사용 후에 다시 teacher나 research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기 국가에서 residency를 re-establish됐냐에 따라 그 후 2년을 추가할수 있는지 아닌지 나눠지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읽어보니 읽어보면 읽을수록 헷갈리네요;;;

    • 참고 98.***.227.197

      유익한 내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일시 체류자들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항은 관련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아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도 드뭅니다. 일반 상업용 세무 프로그램이나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런 케이스는 맡지도 않습니다. 회계사나 세무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IRS에서도 이런 케이스에 정통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큰 IRS조직의 한 지역 담당자의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질의가 들어오면 그 때마다 담당자가 관련 법규를 조사하고 공부해서 답을 주는 상황입니다.

      IRS나 세금 전문가들의 관심은 금액이 매우 큰 경우입니다. 즉, 보고가 되어야 할 금액이 큰 경우에는 IRS에서도 신경을 써서 세금보고가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질의서를 보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audit를 하겠지만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 갑니다. 행정적으로 이런 작은 금액에 신경을 쓰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지금 논의되는 resident alien, tax treaty 경우에 세금액이, 쉽게 예를 들면, 5,000불 이상 수준에서 차이가 난다면 아마도 IRS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고 명확한 지침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Stipend, scholarship, fellowship 등으로 받는 돈의 금액도 작을 뿐더러 이를 의도적으로 악용해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도 없을겁니다. 잘못됐다면 법규를 잘 몰라서 실수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세금보고 방법에 따라 수백불이 왔다갔다하니까 철저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십시요. 법규는 잘모르겠는데 본인이 유리한 방법을 선택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봉변을 당할까봐 걱정이 되시면 conservative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십시요. 경우에 따라서는 IRS에서 알아서 요청한 환급액을 훨씬 넘어서 돌려 줍니다. 학생신분으로 학교와 관련된 소득이 세금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소리네 71.***.236.118

      참고/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는 ‘적당히’ 보고하면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Resident/Nonresident에 대해서 여러번 썼지만
      현실적으로 IRS에는 어느쪽으로 세금보고를 하든 사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글님의 경우, Resident Alien이 맞으며,
      Resident Alien이 되어도 한미 세금협정에 의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원칙에 맞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Resident Alien이 사용하는 Form 1040에는
      1040NR (1040NR-EZ)에 없는 Standard Deduction이 있고
      부부의 경우에는 Married Jointly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Non-Resident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2000 소득공제까지 적용하면 세금이 더 줄어들겠지요.
      이 Tax Treaty $2000 소득공제는 아마 터보텍스같은 것에는 지원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것이 헷갈려서 하기 어려운 사람은 뭐 그리 큰 금액이 아니므로 그냥 포기하고
      터보텍스로 일반 Resident처럼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지요.


      taxtrety 님,

      올려주신 글 감사합니다.
      보여주긴 것은 Form 8233, “Exemption From Withholding on Compensation ….”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즉, 급여를 받을 때 세금 원천징수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statement인데요.
      아마 Tax Return 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한미세금협정문을 읽어보기에는 이 statement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한미세금협정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 http://www.irs.gov/pub/irs-trty/korea.pdf

      (4) The benefits provided under Article 20 (Teachers)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when taken together, extend only for such period of time, not to exceed 5 taxable years from the date of arrival of the individual claiming such benefits, …

      이것이 위 statement와 관련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제21조 1항의 유학생 $2000 소득공제 등은 제20조 (보통 J1 방문교수나 연구원들에게 적용되는 2년간 면세) 조항과 ‘합해서 5년차까지’ 적용된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도착일로부터 5년차까지’라고 나오므로
      이 ‘합해서 5년차까지’의 제한은
      처음에 J1으로 입국해서 F1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몇년전에 J1으로 세금 면제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F1으로 입국했을 때 이전의 면제 기간을 합해야 한다는 뜻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조항에 나오는 ‘도착일’이 몇년전 도착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IRS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이에 반해, 예를 들어서 US-France Tax Treaty를 보니
      ARTICLE 21 Students and Trainees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서
      한 개인이 평생에 ‘합해서 5년차까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c) The benefits of this paragraph …, but in no event shall any individual have the benefit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20 (Teachers and Researchers) for more than a total of five taxable periods.

      뭐, 비전문가의 생각이니까요 ….

    • 글쓴이 24.***.208.42

      많은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쓸때 제가 혹시나 미리 충분하게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글을 써서 댓글이 없으면 어쩌나하고 걱정했었는데, 이 세금보고 문제가 저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니었나봅니다 ^^

      NR상태로 1040NR로 instruction에 따라 기입해보니 훨씬 많은 양에 세금을 내야한다고 나와서 지금 굉장히 식겁한 상태입니다. 학생신분으로 500-600불 내는 것이 흔한 일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resident로 하면 이익이 있을까요? :(

    • taxtreaty 174.***.56.233

      소리네님 바쁘신 와중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보고 article을 다시 읽어보니 소리네님이 설명해주신대로 해석되는게 맞는것 같네요. 이런 조항들은 상황에 따라 매번 읽을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네요. 항상 좋은 정보와 답변들 감사드립니다.

    • 소리네 199.***.160.10

      정보삼아/님,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