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학생의 NIW지원. 변호사님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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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충한학생 64.***.99.121 2449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코스웤은 다 끝나고 논문만 남은 상태에서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문의 해보니, 포스트 컴플리션 OPT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I-20 날짜 바꾸고, OPT 접수(6월 20일경) 해서 EAD 카드(7월 20일 경)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EB2 NIW (140, 485, 765, 131)을 접수(6월 28일)했더니, 그에 대한 EAD 카드(7월 28일 경)를 또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OPT용 EAD 카드를 사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제 신분이 어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전히 학생 신분으로 OPT 사용하는 건가요? 올해 지원회사에서 취업비자를 늦게 접수하는 바람에 금년 취업 비자는 물 건너 간 상태이고, 내년에 다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OPT 용 EAD카드로 10월 1일 부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140/485가 거절되면, 제 신분이 어찌 되나요?
    석변호사님 컬럼에 보니 485 지원한다고 해서 비이민비자 신분이 소멸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고… 후유 컬럼에 보니, 485 지원후에 나오는 콤보카드를 140 승인 전까지는 사용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리고, 485 접수가 OPT를 무효화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비공식적이지만 485 접수하면 지원자가 학생 비자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고….
    그리고, 회사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RA로 일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임료를 지불하고 자문을 구할 의사도 있습니다.
    • 김유진 71.***.95.132

      I-485로 받은 EAD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생신분 유지는 가능 합니다. 최소 I-140 승인까지는 OPT로 받은 EAD로 일을 하시길 권 합니다.

      OPT, CPT를 이용해서 학교밖에 일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그러한 일을 할경우 동시에 RA는 불가능 합니다. RA 주는 교수가 일하는 OPT, CPT 가 RA일하는것하고 연관이 있다면 가능 합니다. RA로 일할려면 최소 학점을 신청해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일단 학교 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보시는게 정확하겠습니다.

    • 감사 174.***.226.83

      김유진 변호사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