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입니다.

  • #481646
    발등에불 69.***.207.56 2204

    저는 F-1비자를 가지고 PhD프로그램중입니다. 이런질문을 여기에 해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 미리 구합니다.

    저는 지금 여름학기 동안 학교 등록을 안하고, 학교 안에서 계약직으로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오퍼가 있어서 9월 중순에 가을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일단 7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어서 PI는 저와 한-두달 더 연장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한국에 들어가기 바로 전(9월중순)까지 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너가 만일 들어가려 맘 먹었으면 지금 바로 일을 그만두고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사정을 설명하면 방법을 찾아줄줄 알았는데… 일단 내편은 아니더군요. ㅜ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H1을 일단 신청하라고 하기도 하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 학기중 64.***.211.64

      가을 학기중에는 일단 full-time이 안되겠죠. 기간이 짧으니 RA/GA appointment도 힘들테고 아마 hourly로 하실 수는 있겠죠. 어떤 경우에도 pay는 주당 20시간을 넘기지 못할겁니다. 그러나 일은 full-time 처럼 하실 수도 있으니, pay가 문제가 아니라면야 길은 있지요. 그러나 등록을 안하면 out-of-status이니 가을 학기에 일하는게 안될겁니다. 일단 등록을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면 prorate해서라도 refund 받지 않나요? 한 세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는 compromise가 필요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그 어드바이져 말이 맞습니다. 여름에 풀타임 수업을 안듣고 on campus 일을 하는건 나머지 학기들을 풀타임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하는 전제 조건에 한해섭니다. 그런데, 가을학기에 등록 안하고 떠날려고 한다. 그럼 당연히 지금으로부터 2개월안에 떠나셔야 합니다. 그 2개월동안은 일도 못하고, 그냥 짐정리 하셔야죠. 이게 학생비자 입니다.
      H1 비자는 지금 당장 신청한다하더라도, TO가 남아있다는 전제조건하에 승인이 된다하더라도 10월 1일부터 거기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가을학기에 풀타임으로 등록을 하고 9월까지 일을 하는겁니다. 학교의 policy를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1주일안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안그러면 W 학점 받죠. 1주일안에 등록을 취소하고 그때 미국을 뜨는 겁니다. 물론 금전적인 손해는 감수하시구요..

    • 원글 69.***.207.56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W학점 안받기위해 1주일안에 등록을 취소한다는 가정하에, 학기 시작이 보통 8월 중순이니,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말까지 정도 되겠네요.
      그럼 8월 말에 취소한다면, 일은 못하지만, 2개월은 출국 준비기간이 있는 것이지요? 학위가 있어야 적용된다는 소리도 있어서 좀 걸립니다.
      이제 이런것들을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물어보기 좀 껄끄러워서요. 얘는 이상한 것만 물어본다고 생각할까봐…ㅡ.ㅡ;;;

      (H1이야기는, 일단 H1을 신청해 놓으면, 약간의 유예기간이 생긴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9월에 캔슬하고 나가려고 했었지요.)

    • 지나가다 69.***.174.107

      만약 8월말에 취소하신다면, 취소하자마자 나가셔야 할겁니다. 그건 2개월 grace period와는 틀린 경우 입니다. 왜냐면 취소하는 이유는 한국에 갑자기 일이 있어 나가야 된다라는 급한 일때문이지요. 그런데, 급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2개월 지낸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H1비자 신청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캔슬해도 돈 안돌려줍니다. 또한 그 유예기간동안 일을 해선 안됩니다. 학비도 50%정도만 돌려받으실텐데…이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금전적인 문제 각오하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