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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신분으로 합법적인 PAID INTERSHIP을 통해 작년 3개월동안 약 5000불가량의 INCOME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구 합니다.
Federal은 해결을 했는데..뉴욕주 Tax return에서 막히네요.전 2008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줄곧 F-1비자로 있었고, 작년에 한 두달정도 방학때 한국에 간기간을 제외하면 뉴욕에만 거주하였습니다.
1. 먼저 non resident인지, resident인지 부터 좀 명확히 이해가 안가구요.
2.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한건지 (Federal은 std deduction이 안되잖아요.)
3. exemption도 가능한건지요?보고할 내용이란 w-2에 실린 wage 약 5000불 가량이 전부이구요, federal income tax & state income tax & local income tax withheld가 전부입니다.
터보택스나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같은 유학생신분에는 맞지 않아서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