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신분 뉴욕주 택스리턴

  • #311688
    F-1 신분 173.***.178.53 6024

    F-1신분으로 합법적인 PAID INTERSHIP을 통해 작년 3개월동안 약 5000불가량의 INCOME이 있어서 세금 보고를 하려구 합니다.
    Federal은 해결을 했는데..뉴욕주 Tax return에서 막히네요.

    전 2008년 1월에 미국에 입국하여 줄곧 F-1비자로 있었고, 작년에 한 두달정도 방학때 한국에 간기간을 제외하면 뉴욕에만 거주하였습니다.

    1. 먼저 non resident인지, resident인지 부터 좀 명확히 이해가 안가구요.
    2. STANDARD DEDUCTION이 가능한건지 (Federal은 std deduction이 안되잖아요.)
    3. exemption도 가능한건지요?

    보고할 내용이란 w-2에 실린 wage 약 5000불 가량이 전부이구요, federal income tax & state income tax & local income tax withheld가 전부입니다.

    터보택스나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저같은 유학생신분에는 맞지 않아서 별로 도움이 안되네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dd 173.***.146.163

      1. resident 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물론입니다.

    • F1비자 72.***.193.141

      1. non-resident입니다. 학생비자로 5년 있어야 resident가 됩니다.
      2. non-resident이므로 standard deduction 안됩니다. 1040NR 사용하셔야 합니다.
      3. exemption은 가능합니다.

      • 혼동 98.***.227.197

        dd님의 댓글은 뉴욕주 소득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F1비자님은 연방소득세에 대한 규정을 뉴욕주 소득세와 혼동하신 것 아닌가요? 뉴욕주 소득세 보고양식에는 1040NR이 없는데요.

    • 글쓴이 173.***.178.53

      dd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F1비자님. 혼동님의 댓글이 맞는듯 해요.제 질문은 뉴욕주 세금보고에 관한 것이었구요. Federal income tax는 1040NR사용했고, Std deduction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 하게 되어서 도움이 되었어요.

      아..그럼 dd 님 말씀대로 신고하면 되는것이겠지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 dd 74.***.35.242

      네 NYS에 대해 답변드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