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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대학원을 코로나 문제로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8개월 정도의 학기만 남아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 학교에서 대면수업은 못할것 같아 비대면(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선 i-20응 주고 F-1비자를 주는데, 학생 비자를 받고 적어도 8개월은 미국에 체류해야지 OPT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에 체류 조건이 비자를 받고 비대면(온라인) 수업을 8개월 동안 진행해도 OPT 발급이 되어 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학교에 대면 수업을 통해야지만 OPT 발급이 되는건가요?
제가 직업학교를 같이 병행해야지만 되는데 직업학교와 대학원의 캠퍼스가 너무 멀어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대학원에서 뚜렷한 대답이 없고 자세한 내용도 잘 모르는것 같이 여기다가 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