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에서 H-1비자로 처리중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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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 96.***.255.152 2236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어학연수중에, 지난 주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회사와 H-1비자 변경 처리중입니다.
    H-1비자는 2009년 4월에 신청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2009년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곳에서 계속 학원을 등록하며 F-1비자를 유지시키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면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서 회사근무를 하다가 내년 10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다면 꿈만 같겠지만..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스케쥴을 세워야 시간과 돈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 정말 난감합니다.
    변호사님,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9.***.123.226

      미국에 계속 체류하실거면 학원등록을 하셔서 내년 9월30일까진 학생 신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매년 4월 1일날 H1비자 접수를 받지만 요즘은 지원자 수가 많아서 추첨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쟁률 또한 치열해서 4월1일날 서류 접수를 했다고 해도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합니다. H1 추첨에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H1 비자 효력발생은 10월 1일부터 이므로 9월 30일까지는 학생신분 유지, 즉 학교(또는 학원) 출석을 성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상황까지 고려해서 학생신분을 유지할지 한국에 나가 계실지는 전적으로 본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jin 96.***.255.152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자관련으로 정보를 찾는 중에도 모르는것이 너무 많아서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것처럼 H1비자가 추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이곳에서 1년동안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중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유지에 관한 자금 문제가 가장 크기때문에…;
      지난 해에 관광비자도 받아서 미국으로 왔다갔다 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가서 비자를 기다리고 있으려면,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상태가 아닌 관광비자로 H1비자 신청을 시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회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i-20 세번째 장에 고용주 정보와 CPT로 자격 변경을 학원에 요청해 달라고 문의가 왔는데, 제가 다니는 학원과 지난 NYU 어학원에 문의해보니. 어학연수는 아카데믹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CPT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걱정입니다.
      조언 및 답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