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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어학연수중에, 지난 주부터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회사와 H-1비자 변경 처리중입니다.
H-1비자는 2009년 4월에 신청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하게 되면 2009년 10월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아직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이곳에서 계속 학원을 등록하며 F-1비자를 유지시키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아도 되면 한국으로 잠시 들어가서 회사근무를 하다가 내년 10월 전에 캘리포니아로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로 회사에서 일 할 수 있다면 꿈만 같겠지만..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스케쥴을 세워야 시간과 돈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지.. 알지 못하는 상태라 정말 난감합니다.
변호사님,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