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비자의 경우

  • #430112
    채림 216.***.229.78 3837

    F 비자로 미국에서 6개월 남짓 있었습니다. 현재 H 나 J 비자 sponsor를 받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결정은 오는 3-4월에 됩니다.
    인터뷰 관계로 지난 해 12월 20일에 학교을 transfer 하면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는 2/20 이 deadline 입니다.
    들어가는 비용문제도 있고 제 입장이 일단 한국에 들어가 여러가지 정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F 비자를 더 이상 유지안하고 ‘out of state’전에 일단 귀국해서 새로운 취업비자가 제공되면 그 때 새로 수속을 할 생각입니다.

    illegal 문제만 없다면 F가 없어졌다고 다음 비자 수속에 차질이 있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F 에서 convert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하는데 귀국을 해야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돈을 들여가면서 i-20를 가지고 한국에 가는 것이 좋습니까? 한국에 있으면서 convert 절차를 할 수 있는지요?

    • 엔지니어 65.***.126.98

      한국에서 H비자 받아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 상식적으로 12.***.118.167

      제가 듣거나 알고 있는 것을 몇자 적어봅니다.(참고:개인적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비자로 6개월정도 미국에 있었다면 학교를 정식 수료 또는 졸업하는 것이 아닌것 같은데요. 수료/졸업이 아니라면 60일의 인정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들면 12월20일에 학기가 종료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학기를 등록하지 않으면 방학기간은 불법기간이 됩니다.
      또한가지 학교를 수료/졸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30일의 출국을 위한 인정기간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 kk 64.***.239.6

      위의 경우는 2주안에 미국을 떠야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