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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곧 시민권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4년 됐구요.
몇년 (혹은 좀 더 길게도?)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 (혹은 상속) 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약 25억 정도입니다.수년 뒤에 피치못하게 귀국해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적포기세 계산 시 한국의 증여받은 아파트 가격도 esset으로 계산되어 $2M 기준금액에 포함이 되는지요?
그렇게 되면 $0.73M 차감되어도 $1.2-1.3M 에 대한 양도세를 국적포기세로 내야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소득세는 미국에서 한낱 월급쟁이라서 $172,000 넘길 일은 없을 듯 합니다. 미국 내 부동산, 스탁 등등 재산이 없다고 가정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