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ction 문제 대처 방안

  • #3848955
    궁금이 183.***.32.97 887

    안녕하세요,

    텍사스주에서 집주인(미국인)이 거주하는 싱글 하우스에 방 1개를 렌트하여 지내다가 올 1월 중순경에 갑자기 한국에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겨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집주인한테 만약 다시 미국에 오게 된다면 그 방에 다시 지낼 수 있는지 물었고 제가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지내던 방에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데 집주인이 동의하였습니다. 방을 들어갈때 전에 주인한테 알려주면 언제든지 방을 나갈 수 있고, 주인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알려주면 제가 다른 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내는 동안 따로 리스가 있지 않고 month to month 계약이라 제가 그 방에 지내지 않더라도 주인은 다른 세입자한테서 렌트를 받으면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방을 비우기 전부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몇번 언질을 주어서 집주인도 그동안 새로운 세입자와 연락하고 제가 나가자마자 곧 새 세입자가 제가 지내던 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내던 중 저번 주 초에 갑자기 이메일로 eviction 3 days notice을 보냈기에 이미 지내던 방에서 제 물건을 남기지 않은 채 한국에 귀국했는데 왜 eviction notice를 보냈냐고 답하였고 답장이 없어서 그냥 지냈는데 3일 후에 집주인이 court에 eviction 접수한 서류를 보냈습니다. eviction 접수에 필요한 개인 정보는 처음 그 방에 지낼때 작성하였던 room rental agreement를 참고하였던 것 같고, 제가 결코 알려준 적 없는 eviction 서류에 제 SSN 뒷자리 4자리는 아마도 1월달에 한국에 귀국한 후 집에 우편으로 도착한 W-2 양식을 제 허락 없이 개봉하고 확인 한 것 같습니다. 이미 방을 완전히 비우고 나와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데 eviction이 접수되었다니 너무 황당합니다. 주인한테 물어보니 다시 그 방에 돌아오지 않기를 원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냥 이메일로 알려주면 저는 다른 지낼 곳을 찾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viction관련 court에서 결정이 날때 법원에서 제가 방을 비우고 떠나라고 한다고 해도 저는 이미 제가 지내던 방을 떠나서 한국에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제가 지내던 방에는 새로운 무슬림 세입자가 이미 들어와 지내고 있다던데 어떻게 이미 다른 세입자가 지내고 있는 방에서 eviction이 진행이 되고 저를 그 방에서 eviction할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집 주인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집주인이 접수한 eviction 서류를 보니 court에는 20일 후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나와있고, 저는 집주인하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할려해도 집주인은 eviction을 계속 진행할거라고 하고 최근 1주일째는 연락도 없습니다(의도적으로 답장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court 출석 날짜가 며칠 밖에 남지 않았고, 저는 아직 한국에서 일이 끝나지 않아 아직 미국에 돌아갈 생각도 없는데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 다시 미국에 가서 court에 출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제가 지내던 방에서 나온 후 그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 상황인데 어떻게 그 방에서 절 eviction하고 집주인은 eviction 소송으로 뭘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 영주권자이며, 이번 eviction을 포함해서 미국에 지내는 동안 court관련 하여 처음으로 송사가 발생하여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court관련 소송이 진행 될 경우 향후 미국에서 지내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viction이 진행되거나 혹은 court에서 eviction을 다루는 것만으로도 추후 영주권 갱신이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 background check 등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제 신분(신용)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Eviction 172.***.125.35

      1월 중순에 감자기 급한일이 생겨서 한국에 귀국했다 – 리스가 남아있고 위약금 문제도 해결 안하시고 아몰랑 한국 귀국.

      언제돌아 올지 확실치 않다고 집주인에게 이야기 – 이건 너무 무책임….

      집주인하고 직접문제를 해결하려구 했다 -이미 한국으로 도망치고 이메일로만 찔끔 하는데 애초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해결?

      • 111 96.***.248.18

        난독증 있냐? month-month로 있었다 잖어. 근데 무슨 위약금 이야. 그리고 주인한테 한국 간다고 얘기하고 새로 세입자도 들였 다잖어.

    • 펩시>코카콜라 73.***.90.165

      eviction notice인가 그거 무시하면안됨? 무시하고 미국들어갈때 새집으로 이사가셈. 미국에 실거주지도없는 외국에 살고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소할수있음? 고소할때 이름, 주소 필요하지않음? eviction 서류를 어캐받았지 이상하네

    • rui 73.***.79.71

      이미 그 집에 살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니 eviction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추후 eviction record가 남아서 다음 렌탈을 구할 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네요. 제한된 정보로 추정해 보면, 님이 제대로된 termination 절차를 마무리 안 하고 나가서, 주인 입장에서도 리스가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세입자를 찾으려니 향후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진실은 주인이 알겠죠.

      변호사 상담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비용이면 그게 금전적으로 더 나을 듯.

    • Amy 137.***.212.91

      rui님 말씀이 정답.
      요즘 하도 나중에 딴소리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그런 거임.

    • .. 108.***.81.180

      원글이 원계약을 먼저 파기한 겁니다. 해서 원칙대로 라면, 원글이 살지 않은 수 개월 분을 페이해야 했었습니다.
      일년 계약 해 놓고, 8개월만 살아도 일년치 다, 내야 합니다.
      또, 다시 오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복잡 해 질까봐 Eviction 신청을 해 버린것 이지요.
      구두로, 사정좀 봐 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할수 없죠.. 말로 백날 해 봐야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원지않는 기록만 남았네요.

      • 111 96.***.248.18

        아니 단체로 노안 걸렸냐? 글에 리스 없이 먼스 투 먼스로 살았다잖어

        • 조언 69.***.1.218

          Room rental agreement 작성했다고 글쓴이가 썼음.
          본인이 노안 온 듯

    • abc 178.***.228.254

      페널티 촤지 안한걸 땡큐로 아세요.

    • 조언 64.***.90.194

      Room rental agreement 이게 계약서임
      계약 파기하고 무책임하게 집나간거고.
      Eviction notice 받기 오래전에 신고했고
      집주인은 바보도 아니고 착하지도 않기에 돈을 왕창 뜯기 원하는.
      영주권자가 법으로 문제 일으키면 추방 가능.
      주소를 우체국 po box로 forwarding 안한것은 바보임?
      돈 아끼려고 아파트 안 구하고 돈 아끼려고 혼자서 리스없다고 짐 빼고 한국가고
      혼자서 착각하고 잘못 없다고 생각하고… 참 어리석음.
      돈깨져도 지금으로는 그 집 주변 변호사와 상담 받고 고용해서 돈은 손해를 봐도 해결하는게 미국생활을 할 수 있음

    • 1111 50.***.194.178

      아무리 Month to Month여도 싸인한 계약서를 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소 한달에서 60일 전에는 비우겠다고 Notice 줘야 합니다.
      Month to Month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마음대로 계약 파기하고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그게 아닙니다.

    • o o 208.***.112.19

      Eviction 이 바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님. 문제가 있다가 바로 Landlord Small Court 에 신청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한달정도 Review함. 그리고 한달 안으로 Landlord와 lease(Rent)하는 사람이 합의를 보라고 시간을 줌. 그래도 안되면 법정으로 출두하라고 함. 그리고 저지 만나기 전에 다시 Landlord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저지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함. 그런데 법정 안나가면 1달 뒤에 두번째로 3day Eviction Notice라고 하여 해당 지역의 마셜이 집행장을 보내는 것임. 이것이 거의 3-4개월 가량 진행이 된 내용임.
      글쓰는 사람은 저 내용중에 몇까지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음.

    • 유빈 165.***.234.121

      month to month 면 집주인은 오매불망 기약도 없이 방 비워 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