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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Independent contractor가 내어야 하는 estimated tax 누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J-1 비자의 dependent의 자격으로 J-2 비자로 있으며,EAD를 발급받아 올해부터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paycheck을 받았는데요,income tax와 SE tax(FICA)를 withhold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일반 월급을 받는 사람처럼 내년 소득신고 시에 전체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estimated tax라는 것을 분기별로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제때에 estimated tax를 내지 않으면 penalty가 부과 되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3월, 6월 payment day는 지났고…9월 payment day가 16일 까지라고 하는데요…지나쳐버린 소득에 대한 estimated tax를 어떻게 신고하고 내면 될까요?앞으로는 연말까지 소득이 없을 듯 싶은데요….지난 6개월의 소득에 대해서 9월에 estimated tax를 신고하고 12월에는 건너 뛰어도 될까요?아마도 penalty가 부과될 듯 싶은데…얼마나 될까요? (6개월간 매달 $5000 씩 총 $3만 입니다)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