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payment 누락

  • #316659
    IC 71.***.64.234 1861
    안녕하세요.
     
    Independent contractor가 내어야 하는 estimated tax 누락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J-1 비자의 dependent의 자격으로 J-2 비자로 있으며,
    EAD를 발급받아 올해부터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을 시작 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paycheck을 받았는데요,
    income tax와 SE tax(FICA)를 withhold 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일반 월급을 받는 사람처럼 내년 소득신고 시에 전체 세금에 대해서 신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estimated tax라는 것을 분기별로 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때에 estimated tax를 내지 않으면 penalty가 부과 되는 사실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3월, 6월 payment day는 지났고…9월 payment day가 16일 까지라고 하는데요…
    지나쳐버린 소득에 대한 estimated tax를 어떻게 신고하고 내면 될까요?
     
    앞으로는 연말까지 소득이 없을 듯 싶은데요….
    지난 6개월의 소득에 대해서 9월에 estimated tax를 신고하고 12월에는 건너 뛰어도 될까요?
    아마도 penalty가 부과될 듯 싶은데…얼마나 될까요? (6개월간 매달 $5000 씩 총 $3만 입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aaa 216.***.112.21

      9월에 이전거 까지 다 내면 패럴티 없을 것 같은데요.

    • ㅎㅎ 208.***.108.2

      엄밀하게 따지면 물론 estimated tax를 내야합니다만, IRS 에서 님의 케이스로 괴롭힐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1000불 이상 세금을 세금을 내야 할 인컴이 있으면 estimated tax를 내게 되어있습니다(원천징수를 안한 1099의 경우). 그러나 현실적으로 님은 1099를 받은 상황도 아니고 (내년초에 받겠지요), IRS에서도 님의 케이스를 알 방법이 없다(님을 고용한 회사가 내년에 보고하기 전까지는)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같으면 내년 세금보고할 때 그냥 처리하겠습니다. 정 걱정이 되시면 CPA에게 상의해보시던가요.

    • 1040inst 64.***.249.7

      Estimated Tax Penalty.
      You may owe this penalty if:
      – Line 76 (Amount You Owe) is at least $1,000 and it is more than 10% of the tax shown on your return, or
      – You did not pay enough estimated tax by any of the due d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