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룰이 왜없나요…
비지니스를 새롭게 당해에 시작하시지않았다면, 작년도 자영업관련세금을 내신게 있을꺼에요. 그걸 네등분해서 분기마다 내시면 패널 티는 피하실수있어요. 100% of prior year SE Tax for current year estimated tax should be okay and conservative position in order to avoid estimated tax penalty. 예를들어 작년에 천불을 자영업관련으로 세금을 내셨다면 당해 분기마다 250불 정도는 내세요(총 천불이죠). 그럼 나중에 인컴이 늘어나서 택스리턴떄 더 내야해도 디펜스가 많이 됩니다. 근데 ㅋㅋ에스티메이티드 택스는 이래 세금 하시는분 말씀은 맞아요. 회계사분하고 플레닝하시는거 제일 안전하긴해요. 불안하시면 작년에 내신것보다 조금떠 버퍼를 넣어서 내셔도 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