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미리 내기

  • #314034
    Estimated Tax 12.***.105.131 2940

    수고하십니다.
    올해초 다니던 회사가 큰회사에 팔리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Stock Option이 강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할때까지 갖고 싶었지만 회사 Policy가 그렇다네요.

    아무튼 예상치 못한 현금수입(?)이 생기게 되어 내년도 Tax를 미리 내는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Estimated Tax).

    제 질문은:
    1) Estimated Tax를 Federal과 State(CA)로 나누어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Federal에만 내게되면 자동으로 State로 지불되는건가요?
    2) 아직 연초라서 미리 Tax를 내는것보다, 투자를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Estimated Tax를 미뤘다가 12월에 내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올해 Estimated Tax를 내지 않게되면 내년 Tax 파일할때 페날티를 내게되나요? 그동안은 계속 Tax를 돌려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1. 따로 내야 합니다. 1040es…540es
      2. 패널티를 물게 됩니다.
      3. 이건 본인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 틀립니다.

    • ㅂㅂㅇㅂ 192.***.218.100

      IRS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Generally, most taxpayers will avoid this penalty if they owe less than $1,000 in tax after subtracting their withholdings and credits, or if they paid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그동안 계속 tax를 돌려받는 입장이셨다면 올해 미리내는(withhold) tax가 작년 tax보다 많게 됩니다(보통 연봉이 올라서 withhold도 더많이 하게되므로). 따라서 estimated tax를 안내도 페날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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