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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올해초 다니던 회사가 큰회사에 팔리면서
그동안 갖고 있던 Stock Option이 강제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를 퇴직할때까지 갖고 싶었지만 회사 Policy가 그렇다네요.아무튼 예상치 못한 현금수입(?)이 생기게 되어 내년도 Tax를 미리 내는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Estimated Tax).
제 질문은:
1) Estimated Tax를 Federal과 State(CA)로 나누어서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Federal에만 내게되면 자동으로 State로 지불되는건가요?
2) 아직 연초라서 미리 Tax를 내는것보다, 투자를 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Estimated Tax를 미뤘다가 12월에 내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 만약 올해 Estimated Tax를 내지 않게되면 내년 Tax 파일할때 페날티를 내게되나요? 그동안은 계속 Tax를 돌려받는 입장이었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