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imated tax payment 금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 #3630159
    estimated tax 75.***.105.84 490

    If you didn’t pay enough tax throughout the year, either through withholding or by making estimated tax payments, you may have to pay a penalty for 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Generally, most taxpayers will avoid this penalty if they owe less than $1,000 in tax after subtracting their withholdings and credits, or if they paid at least 90% of the tax for the current year, or 100% of the tax shown on the return for the prior year, whichever is smaller.

    2020년에 비해 2021년은 직장에서 얻는 소득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 그간 보유하고 있던 주식들을 많이 팔아서 2021년 실제 소득은 2020년보다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내야할 세금은 늘어난 반면, 올해 직장에서의 줄어든 소득에 따라 withholding하는 금액은 현저히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을 estimated tax를 통해 내려고 합니다.
    estimated tax payment로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면서 IRS의 관련규정 excerpt를 위에 올렸습니다.
    위의 규정 마직막 줄, 즉, 전년에 내야할 세금의 100%까지만 estimated tax payment로 내면 되나요?
    제가 주식이익과 직장에서 받는 소득 전체로 계산된 올해 세금보다는 작년소득에 따라 계산된 세금이 한참 부족한 상황인데, 이 둘사이의 차이가 많이 크더라도 전년도 세금까지만 estimated tax payment로 내면 되는 지 궁금합니다.

    • JSTA 24.***.26.227

      Estimate 텍스의 경우 올해 내야하는 텍스의 90% 이상 혹은 작년에 낸 텍스 100% 이상을 내 놓으시면 됩니다. 단 부부공동으로 소득의 15만불 (싱글은 7.5만불) 이상인 경우 작년 텍스의 100%가 아니라 110% 를 더 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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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75.***.105.84

      항상 친절한 답변 올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