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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직장이 뉴저지라 한방에 많은 돈이 나가는게 싫어서, 4번에 나눠서 내는 뉴욕의 estimated income tax를 3번 납부했었습니다.
그 due date이 각각 4월 17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6일인데… 요번 1월 16일거를 깜빡했습니다.이미 뉴저지로 이사를 온 상태인데…. 굳이 낼 필요가 있나 고민하면서도 그냥 냈었습니다.
1월 16일거를 놓친 상태에서 이제는 거주하지도 않는 주에 tax를 내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떡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