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회사 한국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구글 코리아, 아마존 코리아처럼요)
이번에 휴가로 미국에 가는데 저희는 최대 4주 원격 근무가 가능해서 원격근무 3주/개인 휴가 2주를 사용하여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 방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법령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이민국 어디를 읽어보면 될 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 방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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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동안 미국에서 리모트로 일하는 것을 확실하게 회사 HR의 승인을 받으신건가요? 아니라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랩탑에 설치된 프로그램이 해당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사용되면 이를 불법사용으로 간주할 수도 있구요.
또,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의 일자리에 대해 민감합니다. 만일 미국에서 100% 리모트로 일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미국의 일자리로 간주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
(미국회사의 한국법인이라 미국에서 회사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만일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적대국에서 접근하는 경우라면 이 또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HR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모든 문제를 회사가 책임지고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ESTA로 미국에 입국해서 불법으로 현지법인/관련업체에서 일하다가 걸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SK도 얼마전에 대규모로 걸렸었구요.
리모트로 일하는 경우는 다르겠지만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