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또는 관광비자 방문 후 영주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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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ukudas 116.***.136.183 1346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한국에서 영주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은 6년 전에 하였고 아내와 아이는 시민권자로 미국 체류 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esta 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내에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알아본 바로는 신분조정을 목적으로 무비자 방문하였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들어서 말입니다.

    2) 미국 내 진행으로 변경할 경우 영주권 발급 소요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ㅅㅅ 75.***.250.213

      1)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콤보카드 받아서 취업을 빨리 하실 게 아니라면 한국에서 이민비자 받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요?
      2) 지역마다 인터뷰 기다리는 펜딩 케이스 숫자가 달라서 미국내에서의 485가 더 빠를거라는 장담은 없습니다.

    • Bn 73.***.234.42

      1) 애초에 신분조정의 목적으로 ESTA / 관광비자로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입국시 심사관에게 거짓말을 해서 들어와야 했을 경우 걸리면 영구적 입국금지 (영주권 신청 포함)에 처하게 됩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j-chapter-2

      물론 별 거짓말 없이 들어오시거나 들어오신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신분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윗분 말씀처럼 미국내 진행이 빠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4-6개월 걸리는 AP 여행허가서 승인이 날 때 까지 미국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4-6 개월 걸리는 취업허가서 승인이 날 때 까지 미국에서 아무런 일(원격으로 하는 해외 회사 일 포함)도 못한다는 측면에서 불편한 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 결혼 172.***.252.200

      요즘 미국내 결혼영주권 더딥니다. 한국에서 진행하는 거랑 차이 거의 없다고 봐야해요. 그리고 이미 진행중이라면 여행비자를 신청하시면 안되죠. 발목 잡히거나 큰 곤경에 빠질 원인을 만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