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 business 회사 – 집만 다니고 코로나 걸렸을경우

  • #3455622
    Q 23.***.214.46 1208

    안녕하세요.

    Essential Business 에 포함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회사 전반적으로 6주정도 재택근무 하다가 저번주 이번주를 거쳐 몇몇 직원의 laid off 이후 남은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업무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이 회사외출입이 잦은 곳이라 걱정이 되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업무시간과 점심시간포함해 매일 총 9시간을 회사내에 있고 집으로 퇴근을 반복하다 코로나를 걸렸을 경우에 회사에 소송을 걸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 Maso 99.***.19.202

      에휴…바이러스를 회사에서 걸린것을 어떻데 증명할것이며…얼마전 누가 자기 자식이 월마트에서 일하다가 코로나로 죽었다고 sue 했더만…아마 글쓴이가 죽어야 가족이 maybe…sue할수 있을듯…물론 증명은 가족이 해야지..바이러스란게 딱 눈에 보이는게 아니니..증명하기도 어려울듯…

    • 312123 76.***.151.68

      회사에서 걸렸다고 하더라도 Worker’s comp 보험청구의 대상이 될 뿐이지, 회사가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관련 의무를 유난히 크게 게을리한 것(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를 회사에 억지로 나오게 하여 감염이 확산)이 아닌 이상, 그 외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낼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1111 12.***.216.66

      정말 집과 회사만 반복 하시나요? 장보러도 안가세요? 회사내에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시켰다거나 방역작업을 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 보이네요.

    • um 98.***.106.23

      안타깝지만 그럼 수많은 코로나 걸린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어떻하나요.
      그분들도 다 병원상대로 소송해야하나

    • 지나가다 76.***.240.73

      자동차에 개스넣다가 주유기 손잡이에서 옮을수도 있는것이고 그로서리마켓 갔다가 옮았을수도 있는것이고..또는 음식투고하다가 카드나 현찰이나 캐시어한테 옮을수도 있을것이고 님의 가족한테 옮을수도 있고 여러가지 케이스는 많다고 봄. 하지만 회사에서 마스크나 손세정제나 거리두기등을 실천하지 않고 업무를 강했했다면 충분히 소송거리라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