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Letter for I-140

  • #444373
    Employment Letter 66.***.6.189 2485

    전 직장 사장으로부터 Employment Letter를 받았는데
    근무 기관과 job duty는 명시되어 있는데 salary는 없습니다.
    또한 예전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증명서 영문본에 의하면
    근무기간과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자격으로 일했다는 내용은 있어도
    역시 salary가 어떻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salary를 적어야 하는 것이 필수인가요?

    • san jose 71.***.120.21

      제 경험으로는 salary는 전혀 관계가 없고 job discription에 나와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한 내용에 나와있는 requirement를 과거 회사를 통해 습득했다는 내용이 더 중요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별로 신경을 안쓰던데요. 다른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원글 66.***.6.189

      변호사 요구 양식이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필수 사항은 아닌 듯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