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 Experience letter 회사가 문 닫았을 경우

  • #3499836
    gd 146.***.137.111 975

    현재 EB3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가 예전 다녔던 회사로부터 경력 확인하는 레터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과거에 다녔던 한국 회사 4군데 모두 현재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모두 인원 수 얼마 안되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었습니다)

    16년 전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들이고,

    같이 일했던 상사나 직원들의 연락처를 구글 서치 해서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든 연락이 닿아 경력 확인할 수 있는 레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이를 인정해줄 지 걱정이 되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요?

    • ## 69.***.28.239

      안타깝지만, 퇴사할때 받아둬야할 서류를 빼놓고 나오신것같네요

    • 오스 24.***.74.236

      근무시 내셨던 세금을 근거로 근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147.***.63.48

      저도 예전에 영주권 신청할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세금냈던 기록 떼어서 제출하였고, 함께 근무했던 사람 찾아서 레터 받아서 제출하였습니다.

    • Bn 182.***.200.74

      원천징수영수증 찾아내셔야 할듯요

    • gd 146.***.137.111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20년 전 다녔던 회사의 원천징수를 어떻게 구할 지 난감하네요.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최근 5년 자료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PERM 광고 낼 때 2년 경력자로 구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제출해야할 경력과 디테일한 job description도
      2년 정도의 기간만 증명하면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제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는 회사에서 10년 이상 일했기에 (O-1비자라 계속 연장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과 경력을 현재 회사에서 레터를 받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또는 이전 함께 근무했던 상사들에게 레터를 받는 것 만으로는 안될까요? 꼭 세금 냈던 기록이 있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