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benefit

  • #313174
    Employment 121.***.51.131 3169
    Employment benefit은 해고가 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10년 동안 직장을 다니다가 불가피한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없어니지 막막하네요.

     
    • pp 71.***.85.139

      Unemployment benefit 말씀 하시는거죠? 지만 10년간 직장 다니시며 tax보고가 바로 되었고,
      회사를 관두게 된 사유가 ‘해고'(예외는 있는지 잘 모름)라면 claim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게시판에 많은 관련 글들이 올려져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 서화 216.***.98.86

      해고면 당연히 클레임 가능하고, 본인이 그만 두었더라도 노동사무관이 불가피한 이유를 인정하면 크레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로 인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가능한데 현재 업무가 장시간 앉아있어야 한다던가. 매주 1회 병원에 가야 하는데 회사정책이 매주 1회의 외출이나 지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가, 회사의 불법근로행위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기 어렵다던가 하는 것들이 그 예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노동사무국에 문의하세요.

    • 원글 121.***.51.131

      답장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노동 사무국에 문의를 해 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