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authorization 여행허가서 로 재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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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orean 174.***.249.38 952

    작년 8월에 485 adjustment status 해서 영주권 신청 했어요. 그때 미국 들어올땐 B1/B2 6개월 체류 비자로 들어온거라 adjustment of status 한거구요.

    1월에 employment authorization serve as I-512 advance parole카드가 나왔는데 이게 콤보카드 인가요?

    이카드 들고 한국가서 3개월정도 지내고 다시 미국와도 재입국 가능하겠죠? 남편은 시민권자고 아이도 시민권자인데 adjustment of staus로 신청한거라 걸리기도 해서요.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네, 콤보카드 맞고, Advanced parole 을 통해 여행이 가능하십니다. 혹시 Adjustment of status 신청 당시에 B2 신분이 유효했었나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overstay 중에도 문제 없이 adjustment of status 신청이 가능하지만, overstay 기록 때문에 미국 재입국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Advanced parole 이 미국의 재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분을 유지하시다가 I-485 를 접수하신 경우이시면 미국 재입국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여행을 하시라고 발급해 준 카드니까요.

    • Akorean 174.***.249.38

      네 신청당시엔 오버스테이 없이 B1B2비자체류 신분이었어요. 원래 미국오기전 영주권 신청하고 오려고했는데 시간여유가 없어서 일단 6개월 비자로 급하게 신청하고 미국 들어와서 바로 adjustment of status한거거든요. 몇개월 후 재입국시에 그래도 괜찮겠죠?

      • 시애틀 이변호사 216.***.141.20

        네, 신분 유지가 계속 되셨다면, 미국 재입국 때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 Akorean 174.***.249.38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심하고 다녀올수 있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