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이민의 경우 가족이 i-864를 사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원글님이 시민권를 따던지, 40 social security credit을 따시던지 (10년간 일), 죽던지, 영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을 경우 i-864사인 하시는 분이 원글님이 받는 모든 means tested gov’t benefit을 다시 정부에게 그대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주정부 메디케이드 포함이요.
반대로 생각했네요. (시민권 자녀로 영주권신청)
이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시민권 부모 초청입니다.
이유는
(1) NIW는 좀 까다롭습니다. 절차도 복잡합니다.
(2) 시민권 부모초청이 조금 빠를겁니다. 0순위 입니다. 130,485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3) NIW는 비용이 비쌉니다. (시민권 부모초청에 비교하여)
(4) 아버님이 NIW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굳이 메디케이드(극빈자 건강보험)를 신경쓸 필요있나요?
– 좋은 job을 얻을 가능성이 많은데….
따라서 저라면 빠르고 편한 시민권 부모초청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해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영주권을 받는게 좋을지 고민중이었어요~
가장 걱정이 되는게 영주권 받고 5년간 의료보험인데 이게 family based와 employee based로 받는게 혹시 county or state insurance받는데 따로 지장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family sponsored green card apply할 때 public aid를 안받고 초청하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란이 있잖아요 NIW는 그런게 없고
영주권 받고 5년간 의료보험인데 이게 family based와 employee based로….
(1) NIW는 회사다니면 회사 또는 인컴으로 의료보험이 가능하고,
(2) 시민권자 부모초청도 회사다니시면, 회사 또는 인컴으로 의료보험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3) 반대로 NIW는 회사 안다녀도 정부혜택이 가능하고, 부모초청은 회사 안다니면 정부해택이 5년간 없다? 이거 아니지요.
결론: 정부혜택들은 family based와 employee based 상관없이(차이없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