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cted to be resident-Tax Treaty

  • #297159
    SOH 134.***.91.178 2587

    안녕하세요. Korea-US Tax Treaty에 규정된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세무사분들께 여쭤봤는데, 통일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혼란스럽네요.

    저는 F1으로 fellowship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non-taxable income으로 처리가 됩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고 세금을 내고 있구요.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resident로 tax report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 resident file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tax treaty에 규정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avings clause). 이런 경우에는 저의 fellowship income이 deduction보다 많기 때문에 separated filing을 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treaty article 4-4 + IRS의 규정에 의하면, resident로 filing을 하더라도 treaty 4-4의 면제 규정에 의해서 학생 신분으로 받은 fellowship은 계속 연방세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70,00.html
    http://unclefed.com/ForTaxProfs/Treaties/korea.pdf

    이게 결혼에 의한 elected to be resident에게도 성립할까요? dual status가 아니라 아예 resident joint fil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deduction/exemption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wife가 내야 하는 세금이 꽤 많이 줄어들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한솔 아빠 199.***.160.10

      제가 이해하기에도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한미 세금 협정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ARTICLE 4 (Saving clause)
      (5) 자국 시민권자나 resident에게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한다.
      예외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resident의 경우,
      Articles 20 (Teachers), 21 (Students and Trainees), and 22 (Government Functions)을 적용한다.

      즉, resident로 신고를 해도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니라면
      한미세금협정의 유학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ellowship은 원래 resident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lications/p970/ch01.html

      한미세금협정의 의한 fellowship과 일반 resident의 fellowship 면세 범위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taxable income이 되는 RA/TA stipend에 대해 한미협정에서는 $2000 까지 면세가 있는 것이 다르겠지요.

    • Oh 134.***.91.178

      감사합니다! 다만 resident의 fellowship이 면세가 되는 범위는 교육비(등록금+책값정도)로 사용될 때 뿐이고, 생활비가 될 때는 과세대상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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