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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orea-US Tax Treaty에 규정된 면제규정의 적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몇 세무사분들께 여쭤봤는데, 통일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혼란스럽네요.
저는 F1으로 fellowship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non-taxable income으로 처리가 됩니다. 와이프는 시민권자고 세금을 내고 있구요.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resident로 tax report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이 resident file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tax treaty에 규정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savings clause). 이런 경우에는 저의 fellowship income이 deduction보다 많기 때문에 separated filing을 하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데, treaty article 4-4 + IRS의 규정에 의하면, resident로 filing을 하더라도 treaty 4-4의 면제 규정에 의해서 학생 신분으로 받은 fellowship은 계속 연방세 면세를 받을 수 있다는듯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70,00.html
http://unclefed.com/ForTaxProfs/Treaties/korea.pdf이게 결혼에 의한 elected to be resident에게도 성립할까요? dual status가 아니라 아예 resident joint fil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deduction/exemption이 더블이 되기 때문에 wife가 내야 하는 세금이 꽤 많이 줄어들더라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