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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독 회사가 어려워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아이가 모두 시민권자로 2명이 있고,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ITIN 넘버만 있습니다.부부 중 하나가 쇼설번호가 없으면 안된다는데,
그래서 집사람만을 빼고 세금보고를 하면 EIC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랑 아이들은 쇼설번호가 있어서 부부 조인트로 하지 않는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택스에 해박하신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유독 회사가 어려워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아이가 모두 시민권자로 2명이 있고, 집사람이 있습니다.
집사람은 ITIN 넘버만 있습니다.
부부 중 하나가 쇼설번호가 없으면 안된다는데,
그래서 집사람만을 빼고 세금보고를 하면 EIC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저랑 아이들은 쇼설번호가 있어서 부부 조인트로 하지 않는다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택스에 해박하신 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