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수령 후 내년 세금보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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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s 23.***.105.46 641

    안녕하세요.

    EDD 지원금을 계속 수령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우선 제가 작년도에 야근 및 추가 근무가 많아서 원래 계약된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금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여의 30%가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EDD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W2 기준으로 거의 6만불 정도를 세금보고 하였던 것같은데, 올해 세금보고를 하게 되면 거의 4만불 수준으로 적은 금액으로

    보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계속 EDD를 수령하는것이 내년 세금보고 할때 문제가 없는지 리턴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ㅇㅇ 174.***.20.22

      EDD 받으실때 세금 원천징수를 얼마나 하시는가에 달려있을텐데 경우에 따라 나중에 택스 리턴이 아닌 세금을 더 낼수도 있죠.

    • JSTA 24.***.26.227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당 소득이 $25불이상 혹은 본인 주급의 25% 이상 감소된 경우 UI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급의 25% 이상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UI 베네핏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공식을 사용해서 $1불 이상 나와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0 – (75% of 주급) = UI 베네핏

      이 공식에 따르면 주급 $600불 이상이면 partial unemployment 라고 해도 실제 UI 는 $0 가 됩니다. 즉, UI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주급은 $600불 미만이며, 이는 연봉으로 치면 $31,200불 미만 이므로 현재 감소된 연봉이 약 $40,000불 이라면 UI 받으실 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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