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한테 여쭤봤으니 수일째 답변이 없어서;;
급한대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회사가 12월쯤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장이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있어서(동일업종) 형식상 폐업이고,
폐업할 이름의 회사는 제 취업비자, 영주권을 스폰해준 곳인데, 영주권 나온지는 4개월쯤됐고
형식상 이 회사는 문을 닫을꺼라서 저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는셈인데요,
이김에 그냥 그만 두고싶습니다.
EDD를 받고싶은데, TERMINATION OF EMPLOYMENT NOTICE” 외에 어떤 서류를 더 받아놔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