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D 받으려면…

  • #3722531
    wkgehlgrjdi 76.***.73.134 432

    변호사한테 여쭤봤으니 수일째 답변이 없어서;;
    급한대로 여기에 여쭤봅니다.

    회사가 12월쯤 폐업을 할 예정입니다.
    사장이 회사를 여러개 가지고있어서(동일업종) 형식상 폐업이고,
    폐업할 이름의 회사는 제 취업비자, 영주권을 스폰해준 곳인데, 영주권 나온지는 4개월쯤됐고
    형식상 이 회사는 문을 닫을꺼라서 저는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되는셈인데요,
    이김에 그냥 그만 두고싶습니다.
    EDD를 받고싶은데, TERMINATION OF EMPLOYMENT NOTICE” 외에 어떤 서류를 더 받아놔야하나요?

    • ….. 73.***.250.46

      EDD는 고용이 끝나서 Unemployed 상태고 다른 회사 취업의 의사를 밝히면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고용 형태인것 같은데 이미 알고 계시지 않나요 PWD를 왜 받는지? PWD 무시하고 돈 받는게 가능하면 DOL이 몇개월을 들여가며 이를 내줄 이유가 없겠죠. 회사가 4개월 내에 폐업 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안좋았다는 점 등을 들어 시민권 따실 생각이시면 방어할 근거 자료 잘 만들어 두세요. 영주권 연장시엔 별도로 보지 않지만 시민권 인터뷰시엔 영주권 취득 과정 및 취득후 근로 형태를 처음부터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