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140 & 485 Pending중-회사 문닫기 직전!!!

  • #474817
    돌겠습니다 72.***.7.240 4209

    * PD – 2005년 1월
    * 140&485 – 2007년 7월 25일 대란때, 동시접수 및 현재 PENDING 중.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나올까,고대하고 있는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40이 승인되지않았으니 AC21조항을 통해 이직하는 것도 의견이 분분한것 같지만, 일단은 485 신청하고 180일이 훨씬 지난거니 이직을 한다고 해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바로 이직이 될련지 걱정만 앞섭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보기로 하고,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140이 승인되지않더라도 전직장에서 140 신청을 취하하지않으면
    문제없다고도 하시는데,
    (1) 제 경우처럼 회사가 문닫을 경우에도 승인이 날 수 있는지 궁금하고,
    (2) 만약 RFE라도 뜨면 모두가 허사가 되는건지,
    (3) 140 승인이 안될경우, 과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
    (4) 참고로, 저는 H1B 6년차(~2009년 9월)이고, 아내(H4)만
    EAD 카드 갱신하여 2년 연장을 지난주에 받은 상황입니다.
    (실제 일은 하지않고요) 저도 EAD 카드가 필요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눈 앞이 막막할 따름입니다.

    • hi 75.***.133.175

      1) 원래는 회사가 없어지면 스폰서가 없어지니까 바로 취소됩니다.
      하지만 uscis에서 아는 방법이 없으므로 140 485가 cancel이 안되죠
      2) 만약 RFE뜨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2번의 페이첵을 보여달라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재정상황보여달라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증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RFE를 응답 못하니까 리젝이 됩니다. 안나오면 합격됩니다.
      140에서 rfe가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기대해보실만 합니다.
      3) 이건 모름- 예전에 제 변호사가 얘기하는걸로는 처음부터 다시시작해야한다고 함
      4)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변호사가 빨리 ead신청하라 해서 했습니다. 님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지금 당장 다른 회사 빨리 알아보시고 h 옮기시는게 좋을듯.
      그리고 일단 회사 옮기시면 h가 얼마 안남았으니까 옮기자마자 지금 현재 영주권 상관없이 lc를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안되는 경우를 대비하는거죠. 그리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140다시 신청때 PD를 다시 쓸수 있을거라고 들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만약 맞다면 결국 더 빨라지는거죠.

      직장부터 빨리 구하시는게 급선무.

    • 원글 72.***.7.240

      변호사와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신 HI님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