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vs. 배우자 초청이민

  • #3628036
    JY 107.***.214.150 977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 관련해서 질문 적어 보겠습니다.

    현재 h1b로 직장 다니는 중이고 2년 가량 후 만료 될 예정입니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 지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현 상황을 간략하게 알려 드리자면 저는 현재 회사 – EB3 신청 약조 받은 상황이고, 동시에 타주에 미국 시민권자 약혼녀가 있습니다.

    회사랑 이야기 해본 결과 두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1. 회사와 EB-3 진행 하기 – PERM LCA, I-140, I-485
    2. 배우자(미 시민권자) 초청 영주권 – PERM LCA, h1b amendment (약혼녀 있는 주소지로 주소 변경), 이주 가능-> 이주 후 바로 서류 결혼, I-130 & I-485동시 신청. 같은 employer.

    만약 시나리오 1과 2 동시에 같이 시작 한다면,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야 보다 더 빠른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까요. 물론 상황따라 다르겠지만, 그냥 모든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는 가정이라면요.

    감사합니다.

    • 342432 12.***.82.70

      시민권자 배우자가 젤 빠를걸요

    • fdff 24.***.53.181

      CR6면 2년 임시영주권 후에 영영으로 바뀌게 되는거랑, EB3면 영영 바로 받으시는거랑 차이인듯 하네요.
      오픈카톡 i485로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 각각 프로세싱 타임들이 정리된 파일들을 확인 가능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