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PD 11, AC21 사용 두번사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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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21 98.***.192.243 2269

    안녕하세요?

    저는 EB3 PD 11월이고 2007 대란에 I-485 접수하였습니다. 3년전 현직장으로 이직시  벌써 AC21을 사용해서 이직한 상태입니다.
    실제적으로 맨처음 스폰서를 해준 회사는 제 이직후 일년후 shut down 햇습니다.

    제 질문은 다시한번 AC 21을 사용해서 옮기는데 문제가 없는지 하는가 입니다.
    현재까지는 H-1B 를 쭉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EAD 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슬아슬 하게 PD 가 오픈되고 있길 기다리지만, 최근 건강 상태가 나빠질 정도로
    현직장에서의 스트래스 치수가 너무 높고,새로운 곳에서 오퍼를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시 사용할수 있는가 이고!
    그리고 새로이 갈 회사에  정식으로 AC21를 요청해야하는지요?
    어디선가 개인이 직접 파일 할수 있다고 본거 같고, 이건 정확히 내가 비슷한 포지션으로 다른회사서 일한다만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정확한 양식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직장의 이민변호사가 워낙 회사 중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클라이언트는 employee 가 아니라 employer 라고 명확히 하는 사람). 만약 제가 이직을 한다면 이민국에 notify를 한다거나 하는 액션을 취할수 있나요?  H-1b는 변호사가 termination notice를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I-485에 대해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